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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주주가 자본금 증자후 특수관계법인에 주식양도시 세무상 문제?

인터넷기장 2016. 11. 15.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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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법인 회사 주주  부부임.  A법인 자본금 증자 함.

자본금 증자후 증자한 주식을 B법인에 양도가능한지?

B법인 대주주가 A법인회사 주주임.

양도후 제B법인이 50% 개인 주주 30% 제B법인 대표이사 20% 이렇게 변경됨.  세법상 문제여부                       


 

개인주주가 특수관계법인에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이므로 소득세법 제101조에 의거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할 것 입니다.

이 경우, 답변 카페에서 이어서 보기


(작성시 세법)         [세무회계자료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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