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A법인 회사 주주 부부임. A법인 자본금 증자 함.
자본금 증자후 증자한 주식을 B법인에 양도가능한지?
B법인 대주주가 A법인회사 주주임.
양도후 제B법인이 50% 개인 주주 30% 제B법인 대표이사 20% 이렇게 변경됨. 세법상 문제여부
개인주주가 특수관계법인에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이므로 소득세법 제101조에 의거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할 것 입니다.
이 경우, 답변 카페에서 이어서 보기
(작성시 세법) [세무회계자료 카페]
728x90
반응형
'법 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시외버스운송사업자가 국고보조금으로 석유류 구입 및 인건비 등으로 사용한 경우 석유류(사업용 자산)는 압축기장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음 (0) | 2016.11.15 |
---|---|
현물출자를 할 경우에 어떠한 방법으로 하며,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협동조합] (0) | 2016.11.15 |
일자리 창출 계획서 서식 (0) | 2016.11.15 |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안내 (0) | 2016.11.15 |
주식증가일 기준으로 5년 이내에 과점주주의 최고비율보다 증가하지 않으면 취득세 부과되지 않음 . (0) | 2016.1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