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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안내

인터넷기장 2016. 11. 15.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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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안내

’15사업연도 수입금액1천억원 미만*「조특법」 상 중소기업** 법인으로서

   *자산총액 2천억 원 이상 법인의 경우 5백억원 미만

  **15사업연도(’15년 1∼12월 종결분)를 기준으로 판단, 중소기업 기준 초과 후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보는 유예 규정(조특법 시행령§2②)은 미적용

 ○’17년에 상시근로자 수*를 ’16년 대비 2%․4%(최소 1명) 이상 증가시킬 계획이 있어 ‘일자리창출계획서’를 제출하고 계획이행하는 법인

   *상시근로자 수 = 해당연도 매월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 / 해당연도의 개월 수

<수입금액 규모별 일자리창출 비율>

15사업연도 수입금액

3백억 미만

3백억 이상~1천억 미만

일자리창출 비율

2% 이상

4% 이상

   *’17년에청년근로자고용할 경우 일자리창출비율 계산 시 가중치부여(1명→1.5명)

 2015사업연도 법인세 정기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

제출방법

 ○국세청 홈택스서비스의『일자리창출계획서 제출��에서 일자리창출계획서를 작성하여 전송

  *홈택스서비스 로그인(법인사업자 ID 또는 공인인증서)
→ 신청/제출 → 신청업무 → 일자리창출계획서 제출

제출기한 : 2016. 12. 9.(금)

일자리 창출 계획서

※ 해당되는 [ ]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1. 신청인의 인적사항 (본점 기본사항 기재)

 사업자등록번호

123-81-45678

 법인명(상호)

㈜창출

 대표자

이국세

 사업장 소재지

서울 종로구 종로5길 00

 업  종

제조/소화기

 전화번호

02-123-4567

 사업연도

(12)월 결산법인

 2015사업연도

 신고수입금액

(50,000,000,000)원

 중소기업

 해당여부

[] 여
[  ] 부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제출 불가)

 2. 2017년 근로자 고용 계획

구     분

인   원

기    준

①2016년
상시 근로자 수(기준)

50.4

’16년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해당월수로 나눈 연평균 상시근로자 수를 기재 [12월(11월) 인원은 예상 인원으로 계산]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②2017년
상시 근로자 수(계획)

52.2

•’17년에 일자리 창출 계획인 상시근로자 수를 포함한 매월 말일 현재의 전체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해당월수로 나눈 연평균 상시근로자 수를 기재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③ 증가인원 수(②-①)

1.8

•최소 1명 이상

(4) 청년

근로자수

ⓐ 2016년

10

•’16년 12월 말 (예상)인원을 기재

ⓑ 2017년

12

•’17년 12월 말 (예상)인원을 기재

ⓒ증가(ⓑ-ⓐ)

1.8

•③ 증가인원 수를 한도로 하며, 음수는 0으로 봄

⑤ 증가비율

  ([③+(ⓒ*0.5)]/①*100)

5.3 %

•수입금액 3백억 원 미만은 2%,
수입금액 3백억 원∼1천억 원 미만은 4%이상 이어야 함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에서 절사

 3. 구체적인 고용 계획 및 사유 :

   2017년도 중에 위와 같이 상시 근로자를 고용할 계획임을 확인합니다.

 

2016 년      월      일

 

                            신청인(대표이사)                (서명 또는 인)

   ○ ○ 세무서장 귀하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체결내국인 근로자로 하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0항 일부 준용

 

근로계약기간1년 미만근로자.  다만, 근로계약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근로자 상시근로자포함

단시간 근로자(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다만,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 근로자*상시근로자 포함

    * 근로자 1명을 0.5명으로 계산

임원(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④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그 배우자

⑤ 위 ④에 해당하는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

근로소득 원천징수부(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의하여 근로소득세원천징수사실확인되지 아니하고,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등의 납부사실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

    *국민연금 부담금기여금(국민연금법 제3조 제1항 제11호 및 제12호),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

상시근로자의 월평균급여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고시한 ‘최저임금(시간급)’에 기준시간을 적용하여 산정한 월환산액* 미만인 근로자

    *’16년 최저임금(6,030원) × 월환산액 기준시간수(209시간) = 1,260,270원
’17년 최저임금(6,470원) × 월환산액 기준시간수(209시간) = 1,352,230원

’17년 중 신규채용 청년근로자*1명을 1.5명으로 계산

   - ’17년말 현재 청년근로자 수가 16년말 현재 청년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 ’17년 중 청년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것으로 봄

     * 청년근로자 범위(조특령§23⑧) : 15세이상∼29세+군 복무기간(최대 6년)

2016년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

2016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월말 

근로자 수

98

98

98

98

98

98

97

97

100

102

100

100

(청년근로자 수)

(34)

(34)

(34)

(34)

(34)

(34)

(34)

(34)

(34)

(35)

(35)

(35)

2016년 평균 상시근로자 수  98.7명(계획서에 기재할 상시근로자 수)

98 + 98 + 98 + 98 + 98 + 98 + 97 + 97 + 100 + 102 + 100 + 100

98.7명

12

2016년 12월말 청년근로자 수 : 35명(계획서에 기재할 청년근로자 수)

2017년 상시근로자 수(계획) 계산 방법

 ◈ 2017년 근로자 수 변동 사례

 

'17.2월 청년근로자 2명 신규채용,
'17.4월 생산라인 증설로
8명(청년근로자 아님) 신규채용

○'17.9월 정년퇴직으로 5명 감소(예상)

기타 근로인원 변동 없음

2017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월말 

근로자 수

100

102

102

110

110

110

110

110

105

105

105

105

(청년근로자 수)

(35)

(37)

(37)

(37)

(37)

(37)

(37)

(37)

(37)

(37)

(37)

(37)

2017년 평균 상시근로자 수  : 106.2명(계획서에 기재할 상시근로자 수)

100 + 102 + 102 + 110 + 110 + 110 + 110 + 110 + 105 + 105 + 105 + 105

106.2명

12

2017년 12월말 청년근로자 수 : 37명(계획서에 기재할 청년근로자 수)

증가인원 수 : 7.5명

증가비율 : (8.5명 / 98.7명) × 100 = 8.6%

  ○8.5명 = 상시근로자수 증가인원(106.2 - 98.7 = 7.5명)
+청년근로자 가중치 ([37-35]* × 0.5 = 1명)

     *청년근로자 가중치는 증가비율 계산 시 적용하며, 가중치를 적용하는 청년근로자 증가인원은 상시근로자수 증가인원을 한도로 함


 ○1~11월 중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 계산은 사업연도와 관계없이 2016년 대비 2017년 상시근로자 수로 계산

    * 예시)2017년 3월말 법인의 경우 2016년 연평균 상시근로자 수 대비 2017년(1~12월) 연평균 상시근로자 수 증가비율로 계산

 ○①ㆍ②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 소수점 이하 2자리에서 반올림

     * 예시)1.46명 ⇢ 1.5명

 ○ 증가비율 계산에서는 소수점 이하 2자에서 절사함에 유의

     * 예시)⑤ 증가비율 1.98% ⇢ 1.9%

 ○매월말퇴직하는 근로자는 매월말 상시근로자 수포함하여 계산

     * 예시)3.31일자 퇴직 근로자는 3월말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

합병법인

 ○합병의 경우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상시근로자 수를 제외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

'17.5월 합병법인의 합병 전∙후 매월 말 근로자 수

2016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병법인

60

60

60

60

60

60

60

60

60

60

60

60

2017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병법인

60

60

60

60

100

100

100

120

120

120

120

120

피합병법인

40

40

40

40

-

-

-

-

-

-

-

-

 ○2016년 (기준)상시근로자 수 : 60명

 ○2017년 합병법인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

60 + 60 + 60 + 60 + 60 + 60 + 60 + 80 + 80 + 80 + 80 + 80

68.3명

12

   *5월말 근로자 100명 중 피합병법인에서 승계한 40명 차감하여 계산

 ○증가인원 수 : 68.3명 - 60명 = 8.3명

 ○증가비율 : (8.3명 / 60명) × 100 = 13.8%

분할법인

 ○분할의 경우 분할된 사업부문을 기준으로 직전과세연도 및 당해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

'17.5월 분할법인의 분할 전∙후 매월 말 근로자 수

2016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분할법인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2017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분할존속법인

(제조부문)

100

100

100

100

60

60

60

80

80

80

80

80

분할신설법인

(판매부문)

-

-

-

-

40

40

40

40

40

40

40

40

*17.5월 분할된 법인의 분할 전 상시근로자 수를 제조관련 사업부문 60명, 판매관련 사업부문 40명으로 가정(청년근로자 수 증가인원 없음)

 ○2016년 (기준)상시근로자 수 : 60명

 ○2017년 분할존속법인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

60 + 60 + 60 + 60 + 60 + 60 + 60 + 80 + 80 + 80 + 80 + 80

68.3명

12

 ○증가인원 수 : 68.3명 - 60명 = 8.3명

 ○증가비율 : (8.3명 / 60명) × 100 = 13.8%

(작성시 세법)         [세무회계자료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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