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안내
’15사업연도 수입금액이 1천억원 미만*인 「조특법」 상 중소기업** 법인으로서
*자산총액 2천억 원 이상 법인의 경우 5백억원 미만
**’15사업연도(’15년 1∼12월 종결분)를 기준으로 판단, 중소기업 기준 초과 후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보는 유예 규정(조특법 시행령§2②)은 미적용
○’17년에 상시근로자 수*를 ’16년 대비 2%․4%(최소 1명) 이상 증가시킬 계획이 있어 ‘일자리창출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계획을 이행하는 법인
*상시근로자 수 = 해당연도 매월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 / 해당연도의 개월 수
<수입금액 규모별 일자리창출 비율>
’15사업연도 수입금액 | 3백억 미만 | 3백억 이상~1천억 미만 |
일자리창출 비율 | 2% 이상 | 4% 이상 |
*’17년에청년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일자리창출비율 계산 시 가중치부여(1명→1.5명)
2015사업연도 법인세 정기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
제출방법
○국세청 홈택스서비스의『일자리창출계획서 제출��에서 일자리창출계획서를 작성하여 전송
*홈택스서비스 로그인(법인사업자 ID 또는 공인인증서)
→ 신청/제출 → 신청업무 → 일자리창출계획서 제출
제출기한 : 2016. 12. 9.(금)
일자리 창출 계획서 | |||||||||
※ 해당되는 [ ]에 √표를 합니다. | |||||||||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1. 신청인의 인적사항 (본점 기본사항 기재) | |||||||||
사업자등록번호 | 123-81-45678 | 법인명(상호) | ㈜창출 | ||||||
대표자 | 이국세 | 사업장 소재지 | 서울 종로구 종로5길 00 | ||||||
업 종 | 제조/소화기 | 전화번호 | 02-123-4567 | 사업연도 | (12)월 결산법인 | ||||
2015사업연도 신고수입금액 | (50,000,000,000)원 | 중소기업 해당여부 | [√] 여 | ||||||
2. 2017년 근로자 고용 계획 | |||||||||
구 분 | 인 원 | 기 준 | |||||||
①2016년 | 50.4 명 | •’16년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해당월수로 나눈 연평균 상시근로자 수를 기재 [12월(11월) 인원은 예상 인원으로 계산]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 |||||||
②2017년 | 52.2 명 | •’17년에 일자리 창출 계획인 상시근로자 수를 포함한 매월 말일 현재의 전체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해당월수로 나눈 연평균 상시근로자 수를 기재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 |||||||
③ 증가인원 수(②-①) | 1.8 명 | •최소 1명 이상 | |||||||
(4) 청년 근로자수 | ⓐ 2016년 | 10 명 | •’16년 12월 말 (예상)인원을 기재 | ||||||
ⓑ 2017년 | 12 명 | •’17년 12월 말 (예상)인원을 기재 | |||||||
ⓒ증가(ⓑ-ⓐ) | 1.8 명 | •③ 증가인원 수를 한도로 하며, 음수는 0으로 봄 | |||||||
⑤ 증가비율 ([③+(ⓒ*0.5)]/①*100) | 5.3 % | •수입금액 3백억 원 미만은 2%,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에서 절사 | |||||||
3. 구체적인 고용 계획 및 사유 : | |||||||||
2017년도 중에 위와 같이 상시 근로자를 고용할 계획임을 확인합니다.
2016 년 월 일
신청인(대표이사) (서명 또는 인) ○ ○ 세무서장 귀하 |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하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0항 일부 준용
①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다만,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에 포함 ②단시간 근로자(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다만,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에 포함 * 근로자 1명을 0.5명으로 계산 ③임원(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④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 ⑤ 위 ④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 ⑥근로소득 원천징수부(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등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 *국민연금 부담금 및 기여금(국민연금법 제3조 제1항 제11호 및 제12호), ⑦상시근로자의 월평균급여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고시한 ‘최저임금(시간급)’에 기준시간을 적용하여 산정한 월환산액* 미만인 근로자 *’16년 최저임금(6,030원) × 월환산액 기준시간수(209시간) = 1,260,270원 |
○’17년 중 신규채용 청년근로자*는 1명을 1.5명으로 계산
- ’17년말 현재 청년근로자 수가 ’16년말 현재 청년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 ’17년 중 청년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것으로 봄
* 청년근로자 범위(조특령§23⑧) : 15세이상∼29세+군 복무기간(최대 6년)
2016년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
2016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월말 근로자 수 | 98 | 98 | 98 | 98 | 98 | 98 | 97 | 97 | 100 | 102 | 100 | 100 | ||||
(청년근로자 수) | (34) | (34) | (34) | (34) | (34) | (34) | (34) | (34) | (34) | (35) | (35) | (35) | ||||
∙2016년 평균 상시근로자 수 : 98.7명(계획서에 기재할 상시근로자 수)
∙2016년 12월말 청년근로자 수 : 35명(계획서에 기재할 청년근로자 수) |
2017년 상시근로자 수(계획) 계산 방법
◈ 2017년 근로자 수 변동 사례
○'17.2월 청년근로자 2명 신규채용, ○'17.9월 정년퇴직으로 5명 감소(예상) ○기타 근로인원 변동 없음 |
2017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월말 근로자 수 | 100 | 102 | 102 | 110 | 110 | 110 | 110 | 110 | 105 | 105 | 105 | 105 | ||||
(청년근로자 수) | (35) | (37) | (37) | (37) | (37) | (37) | (37) | (37) | (37) | (37) | (37) | (37) | ||||
∙2017년 평균 상시근로자 수 : 106.2명(계획서에 기재할 상시근로자 수)
∙2017년 12월말 청년근로자 수 : 37명(계획서에 기재할 청년근로자 수) |
증가인원 수 : 7.5명
증가비율 : (8.5명 / 98.7명) × 100 = 8.6%
○8.5명 = 상시근로자수 증가인원(106.2 - 98.7 = 7.5명)
+청년근로자 가중치 ([37-35]* × 0.5 = 1명)
*청년근로자 가중치는 증가비율 계산 시 적용하며, 가중치를 적용하는 청년근로자 증가인원은 상시근로자수 증가인원을 한도로 함
○1~11월 중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 계산은 사업연도와 관계없이 2016년 대비 2017년 상시근로자 수로 계산
* 예시)2017년 3월말 법인의 경우 2016년 연평균 상시근로자 수 대비 2017년(1~12월) 연평균 상시근로자 수 증가비율로 계산
○①ㆍ②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 소수점 이하 2자리에서 반올림
* 예시)1.46명 ⇢ 1.5명
○⑤ 증가비율 계산에서는 소수점 이하 2자리에서 절사함에 유의
* 예시)⑤ 증가비율 1.98% ⇢ 1.9%
○매월말로 퇴직하는 근로자는 매월말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하여 계산
* 예시)3.31일자 퇴직 근로자는 3월말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
합병법인
○합병의 경우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상시근로자 수를 제외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
'17.5월 합병법인의 합병 전∙후 매월 말 근로자 수
2016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합병법인 | 60 | 60 | 60 | 60 | 60 | 60 | 60 | 60 | 60 | 60 | 60 | 60 |
2017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합병법인 | 60 | 60 | 60 | 60 | 100 | 100 | 100 | 120 | 120 | 120 | 120 | 120 |
피합병법인 | 40 | 40 | 40 | 40 | - | - | - | - | - | - | - | - |
○2016년 (기준)상시근로자 수 : 60명
○2017년 합병법인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
60 + 60 + 60 + 60 + 60 + 60 + 60 + 80 + 80 + 80 + 80 + 80 | 〓 | 68.3명 |
12 |
*5월말 근로자 100명 중 피합병법인에서 승계한 40명 차감하여 계산
○증가인원 수 : 68.3명 - 60명 = 8.3명
○증가비율 : (8.3명 / 60명) × 100 = 13.8%
분할법인
○분할의 경우 분할된 사업부문을 기준으로 직전과세연도 및 당해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
'17.5월 분할법인의 분할 전∙후 매월 말 근로자 수
2016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분할법인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2017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분할존속법인 (제조부문) | 100 | 100 | 100 | 100 | 60 | 60 | 60 | 80 | 80 | 80 | 80 | 80 |
분할신설법인 (판매부문) | - | - | - | - | 40 | 40 | 40 | 40 | 40 | 40 | 40 | 40 |
*’17.5월 분할된 법인의 분할 전 상시근로자 수를 제조관련 사업부문 60명, 판매관련 사업부문 40명으로 가정(청년근로자 수 증가인원 없음)
○2016년 (기준)상시근로자 수 : 60명
○2017년 분할존속법인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
60 + 60 + 60 + 60 + 60 + 60 + 60 + 80 + 80 + 80 + 80 + 80 | 〓 | 68.3명 |
12 |
○증가인원 수 : 68.3명 - 60명 = 8.3명
○증가비율 : (8.3명 / 60명) × 100 = 13.8%
(작성시 세법) [세무회계자료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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