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 인정이자 상여처분
[Q]
2015년도에 법인과 특수 관계자간의 금전대차소비계약서를 작성하여 2016년도 04월01일에 이에 관련된 이자 6,000,000 을 입금하도록 계약함.
2015년도에 미수수익 7,00,000 / 이자수익 7,000,000 으로 결산을 하였고 결산이 지난후 이자수익에 대한 결산반영이 잘못되었다고 판단되어 수정신고를 하려고 함.
2016년도 4월01일에 이에 관련된 이자 16,000,000 를 입금하였습니다.
이같은경우에 수정신고시 미계상된 이자수익 9,000,000 의 금액이 상여처분으로 해야할지 유보처리를 해야할지?
[A]
(1) 법인의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이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따라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2016.4.1)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반영하는 것이며,
(2) 미수이자 상당액과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시가의 5%나 3억원 보다 커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대상이라면 그 차액만큼을 별도로 익금산입(상여처분 등)하여야 하는 것 입니다.
(3) 약정일이 도래한 미수이자 상당액을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담보제공 등)이 없는 한 익금으로 산입하고 상여처분하여야 합니다.
(법인-1024,2009.03.12)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에 대한 미수이자를 특수관계가 계속되는 기간 중에 정당한 사유없이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미수이자는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특수관계자에게 소득처분 하는 것임.
법인세법 기본통칙 4-0…6 【가지급금 등의 처리기준】 보기 클릭.
(작성시 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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