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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주주로부터 자기주식 매입시, 자본감소 목적이 아니고 단순한 주식매매인 경우, 회사주주(대주주·소액주주)는 주식의 양도소득으로 과세됨

인터넷기장 2016. 11. 11.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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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에서 자기주식 취득이 허용되었으나, 세법은 주주의 자기주식취득이 주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인지,

자본의 감소로 인한 배당소득인지에 대해 분명한 규정을 명시하지 않았다.

따라서, 회사와 주주간의 자기주식취득거래가 단순매매이면 주식양도소득세로, 결국 자본감소나 출자회수 목적이면 배당소득세로 과세함이 타당하다.

결국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 후, 자본감소 등의 결의 없이 계속 주식거래를 위한 노력을 한다면 의제배당보다는 주식양수도 거래라고 보아야 한다.


♣ 자기주식매매가 단순매매이면 양도소득임 (서면4팀-2344, 2005.11.28.)

[질 의]

비상장 내국법인인 당사의 개인주주 갑은 당사가 발행한 보유주식을 처분하려 했으나 매수자가 없어 부득이 당사는 이사회 결의를 통해 당사와 갑이 합의한 가액(액면가 이상)으로 당해주식을 취득하였고, 당사는 취득한 자기주식을 상법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소각하려고 했으나 취득 후 1년여가 지난 현재 시점에 소각준비 중임(갑과 나머지 주주들과는 특수관계 해당 없음)


질의 1. 다른 주주들의 주식은 소각하지 아니하고 당사보유 자기주식만을 소각하여 감자하는 경우 다른 주주에게 상증법 제39조의2 또는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질의 2. 갑의 보유주식 매각과 관련 당사로부터 받은 대가가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회 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2(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자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을 소각함에 있어서 일부주주의 주식만을 매입하여 소각함으로 인하여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대주주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42조 제1항 제3호·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2. 법인이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하는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주주의 소득이 주식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자본의 환급으로 인한 배당소득(의제배당)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그 매매의 경위와 목적, 계약체결과 대금결제의 방법 등에 비추어 그 매매가 법인의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의 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인 경우에는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매매가 단순한 주식매매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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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매매가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이면 의제배당으로 배당소득이지만, 단순매매이면 양도소득임 (서면1팀-177, 2005.02.03.)

[질 의]

당사는 전자부품제조를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4명의 주주로 이루어진 비상장법인으로 주주는 당사의 임직원(이사, 과장 등)으로 근무하여 근로소득도 있었으며, 주주 중 2명과 주주간의 영업전략 등 업무결정에서 의견 충돌이 발생하므로 주주들의 합의로 소유주식을 양도하기로 하였으나, 잔여주주 개인들은 주식을 매입할 능력이 없으므로 당해 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합의된 가액(주식 액면가액의 10배 수준임)으로 주식을 매수하기로 하고 2004년 5월경 매매계약서를 작성, 2005년 1월 잔금을 청산하기로 함.

한편, 당사는 취득한 자기주식을 빠른 시일 내에 주식소각(당사는 이익잉여금이 상당히 있으므로 상법 제343조 단서 조항에 의거 이익소각 할 예정)한 후 동시에 소각한 주식수 만큼 잔여 주주 지분비율대로 액면가액에 의하여 유상증자할 예정임.

위의 경우에 있어서 다음 질의와 같이 궁금한 점이 있음.

질의 1. 주식을 양도하는 주주의 소득이 소득세법 제17조에 의한 의제배당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질의 2.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여부

질의 3. 자기주식 소각 후 잔여주주에게 소각주식수 만큼 기존주주 비율대로 액면가액에 의하여 유상증자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여부 및 증여세 과세여부

질의 4. 당해 법인이 주식을 소각하지 않고 잔여주주에게 액면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저가양도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적용여부


[회 신]

질의 1의 경우, 법인이 자기주식을 매입하는 경우 당해 법인에게 주식을 양도하는 주주의 소득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질의 2의 경우,

질의 3의 경우,  카페에서 답변 이어서 보기


(작성시 세법)  [세무회계자료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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