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법령법인-3468, 20160718
질의
○업무용승용차의 접대관련 운행이 업무용사용거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법인세법」제27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내국법인이 취득 ㆍ 임차한 업무용승용차를 직무와 관련된 업무수행에 사용한 경우 동 주행거리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제4항에 따른 업무용 사용거리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7조의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①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승용차 라 한다)에 대한 감가상각비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② 내국법인이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하거나 임차하여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거나 지출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하 이 조에서 업무사용금액 이라 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50조의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
④ 법 제27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 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해당 사업연도 전체 기간(임차한 승용차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 중에임차한 기간을 말한다) 동안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직접 운전한 경우 또는 계약에 따라 타인이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이하 업무전용자동차보험 이라 한다)에 가입한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업무사용비율을 곱한 금액
2.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전액 손금불인정.다만,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승용차의 업무사용비율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사ㆍ확인 방법에따라 별도로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확인된 업무사용비율에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⑤제4항제1호에서 업무사용비율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운행기록등(이하 이 조에서 운행기록등 이라 한다)에 따라 확인되는 총 주행거리 중 업무용 사용거리가 차지하는 비율로 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7조의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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