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집합상가 점포 2개를 보유하고서 임대업을 운영하는 법인입니다
별도의 종업원과 다른 임원은 없는 사실상 대표이사 1인 회사로 대표이사의 업무는 다음과 같으며 특별히 사업장 현장에서 직접적인 근로의 제공은 없으나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 임차인이 변경될 경우 임대차계약업무
.임대료는 법인통장을 통하여 입금되지만 이를 관리함
.현재까지 발생은 없었으나 혹시 임대건물 내부 수리가 필요한 경우 수리업무
.부동산 취득관련 법인의 차입금이자 지불, 각종 세금납부 등 관리업무
.기타 제반 법인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대표이사가 짐
위와 같은 상황하에서 대표이사가 사업장에 가서 근무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법인의 총체적인 책임을 지면서 주주총회에서 정하여진 임원급여 기준 범위내에서 대표이사에게 급여를 지급할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와 어떤 하자는 없는지요
[A]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에 의하여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급여 등은 회사내에서 내근 여부 관계없이 정관, 이사회의 결의에서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또한, 임원에 대한 급여는 근로계약서, 급여지급기준 등에 의하여 당해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의무가 있음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서이46012-10640, 2001.11.30)
법인이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임원의 보수(상여금 포함)는 이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법인세법 제52조 또는 같은법시행령 제43조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②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상근이 아닌 법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법 제52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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