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 0 2 - 8 3 4 - 1 1 1 9

다한회계법인

법 인

과점주주 및 대표이사의 책임정리 [세금관련 과점주주의 2차 납세의무]

인터넷기장 2016. 11. 1. 16:09
728x90
반응형

과점주주 및 대표이사의 책임정리

 

1. 세금관련 과점주주의 2차 납세의무 

과점주주의 경우 법인세 및 지방소득세와 관련하여 2차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특수관계자 합계 지분율이 50%를 초과하는 자를 과점주주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관련 문제가 발생할 경우 현재는 100%를 보유한 대표이사가 2차납세의무자가 될 것이나 만약 50%에 대해서 영준이가 인수할 경우에는 2차납세의무가 없습니다. 

 

[국세기본법]

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014. 12. 23. 개정)

1. 무한책임사원 (2011. 12. 31. 개정)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011. 12. 31. 개정)

 

 

 

 

 

 

<국세청고객만족센터 질의>

 

[질 문]
1.
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1) 
세금체납 10억원
2) 
주주 A:50% B:50% (A B는 서류상 특수관계자 아님)
3) 
가지급금 2억원 존재
4) 
주주와 특수관계 대여금 2억원 존재

2.
질의사항
1) 
과세관청에서 A B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수 있는지 여부
2) 
2차 납세의무를 지울수 없다면 조세채권을 어떻게 확보할것인지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답 변]
질의1>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주주1인과 그 외 주주가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자와 해당 법인의 50%를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자지분에 상당하는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나

해당 법인의 주주 1인과 그 외 주주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에 의한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로서 해당 주주의 지분이 50% 이하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른 제2차납세의무가 없읍니다.

다만, 과점주주 여부는 형식상 관계가 아닌 타인명의로 명의신탁한 주식을 포함하여 실제 소유하는 주식을 기준으로 임원 선임권 행사 여부, 경영권 행사 여부, 이사회 및 주주총회 참석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질의2>
법인체납에 대한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는 법인의 재산으로 법인의 체납액을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그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게 제2차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으로

이와는 별도로 해당 법인의 체납액은 해당 법인의 재산으로 체납처분을 집행하는 것이므로

해당 법인이 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가 있는 자에게 대여금 채권이 있는 경우 해당 대여금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등에 의하여 체납처분 집행을 함으로써 조세채권을 확보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참고]
인천지법2008구합2860, 2010.05.13갑이 주식발행법인의 주식 중 70%를 실제 소유하면서 그 중 40%를 타인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하고, 갑을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킨 사례(국승)
 

 

 

2. 조세이외의 과점주주 및 대표이사의 책임 

조세이외의 건에 대해서 지급보증이 없는 한 법인의 채무등에 관련하여 대표이사 및 과점주주의 책임은 없습니다. 

다만 상법에서는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어기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에게 피해를 끼칠 경우 해당 이사에 대해서 연대책임을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판례에서는 형식적으로는 법인이나 실질적으로 개인회사로 판단될 경우 대표이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상법 

331(주주의 책임) 주주의 책임은 그가 가진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한다.

399(회사에 대한 책임) ①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개정 2011.4.14.>

②전항의 행위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것인 때에는 그 결의에 찬성한 이사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③전항의 결의에 참가한 이사로서 이의를 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는 자는 그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한다.

401(제삼자에 대한 책임) ①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그 이사는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개정 2011.4.14.>

제399조제2, 3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작성시 세법)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이란? / 세무대리 02-834-1119 / [넘치는 세무회계자료 카페]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