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 및 대표이사의 책임정리
1. 세금관련 과점주주의 2차 납세의무
과점주주의 경우 법인세 및 지방소득세와 관련하여 2차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특수관계자 합계 지분율이 50%를 초과하는 자를 과점주주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관련 문제가 발생할 경우 현재는 100%를 보유한 대표이사가 2차납세의무자가 될 것이나 만약 50%에 대해서 영준이가 인수할 경우에는 2차납세의무가 없습니다.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014. 12. 23. 개정) 1. 무한책임사원 (2011. 12. 31. 개정)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011. 12. 3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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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고객만족센터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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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세이외의 과점주주 및 대표이사의 책임
조세이외의 건에 대해서 지급보증이 없는 한 법인의 채무등에 관련하여 대표이사 및 과점주주의 책임은 없습니다.
다만 상법에서는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어기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에게 피해를 끼칠 경우 해당 이사에 대해서 연대책임을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판례에서는 형식적으로는 법인이나 실질적으로 개인회사로 판단될 경우 대표이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상법 제331조(주주의 책임) 주주의 책임은 그가 가진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한다. 제399조(회사에 대한 책임) ①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개정 2011.4.14.> ②전항의 행위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것인 때에는 그 결의에 찬성한 이사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③전항의 결의에 참가한 이사로서 이의를 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는 자는 그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401조(제삼자에 대한 책임) ①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그 이사는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개정 2011.4.14.> ②제399조제2항, 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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