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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16년부터 시행되는 업무용승용차 관련하여
법인사업자의 경우 업무용승용차로 비용인정을 받으려면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요. 만약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닌 경차나 화물차의 경우에는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는지요..
[A]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차나 화물차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27조의2 규정..... 카페에서 답변이어서 보기
법인세법 제27조의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①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승용차"라 한다)에 대한 감가상각비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이란? / 세무대리 02-834-1119 / WWW.ANSETAX.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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