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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감자, 감자대가와 가지급금 상계처리

인터넷기장 2016. 10. 17.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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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건설업

가지급금이 많기도 하고, 건설면허 하나를 반납하면서 자본금을 줄여야 하는데요.


1. 이 경우 유상감자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현금이 있진 않아요..바로 가지급금과 대체가 가능한가요?

2. 액면 그대로 감자 한다면 장부에 반영만 하면 될거 같긴한데.. 만일 주당평가 다시해서 액면가가 올라간다면 이것도

    의제배당 이런거에 해당되는건지..아니면 유상감자시 다른 세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질의1)

주주인 대표이사의 가지급금과 유상감자 대가를 서로 상계할 수 있는 지에 대하여는 세법상 별도 규정은 없으나

법인이 주주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감자대가를 실제 지급하지 않고 가지급금과 바로 상계하는 것은 해당 주주가 감자대가를 지급받아 법인에게 가지급금을 상환하는 것과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므로 주주의 가지급금과 감자대가를 상계 처리할 수 있을 것 입니다.


질의2)

법인세법 제16조에 따라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주주등이 해당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배당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것으로 감자대가로 상계한 가지급금이 해당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였다면 그 차익은 의제배당에 해당할 것이며. 주식의 평가액이 높아진다고 하여 보유 주식에 대하여 의제배당이 적용되지는 아니할 것 입니다.


법인세법 제16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카페에서 내용 더 보기 클릭.


(작성시 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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