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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감사 실무지침 전면개정 - 전문

인터넷기장 2016. 10. 14.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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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인증기준위원회

(의결 : 2014.11.20.)

 

 

 

 

 

 

 

 

 

회계감사 실무지침

전면개정 - 전문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감사 실무지침 2014-1 회계감사 실무지침의 제정과 운영절차


제정 2005. 12. 22


개정 2014. 11. 20


 


목적


1. 이 회계감사 실무지침(이하 이 실무지침이라 한다)회계감사기준 전문(前文)’에 따라 회계감사기준의 이해와 실무적용에 관한 사항 그리고 회계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침이 필요한 기타사항에 대하여 감사․인증기준위원회의 입장을 명확하게 표명함으로써 회계감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감사인의 전문가적 판단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정절차


2. 이 실무지침의 기초안은 감사․인증기준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에 규정된 연구위원이 작성하며 감사․인증기준위원회가 이를 심의․의결하여 제정․공포한다.


3. 감사․인증기준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개초안을 배포하거나 한국공인회계사회의 홈페이지에 등재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정형식


4. 이 실무지침은 서술형식으로 작성한다.


5. 이 실무지침은 XXXX(공표연도)-X(연번)의 형태로 부여한다.


효력


6. 이 실무지침은 공표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적용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7. 종전의 실무지침과 다르게 회계감사기준이 개정되거나 새로운 실무지침이 공표되면 종전의 실무지침 중 이에 반하는 내용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새로운 실무지침이 시행될 때까지 종전 실무지침의 효력을 연장하는 경과조치를 정할 수 있다.


부칙(2005.12.22)


1. (시행일) 이 회계감사 실무지침은 2005 12 22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11.20)


  1. (시행일) 이 회계감사 실무지침은 201411 20일부터 시행한다.

     


 


회계감사 실무지침 2014-2 재무상태표 및 감사의견 신문공고


제정 2005. 12. 22


개정 2007. 12. 21


개정 2011.  3. 24


개정 2014. 11. 20


 


 


 


상법 제44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재무상태표를 공고하는 때에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의 명칭과 감사의견의 병기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감사인의 명칭과 감사의견의 병기


감사의견은 감사보고서 본문 중 감사의견 문단을 요약 표시한다.


감사의견에 영향을 미치는 예외 사항으로서 감사범위의 제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기준의 위배사항 또는 계속기업가정에 대한 불확실성 등이 있는 경우에는 감사보고서 본문 중 중간문단의 예외사항 내용을 요약 표시한다.


 


 


(2) 적정의견의 요약표시 사례


위 재무상태표를 포함한 제××기 재무제표는 중요성의 관점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기준(또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 회계법인 대표이사 (공인회계사) ×××


또는


제 × 호 공인회계사 감사반


×××


×××


×××


 


(3) 감사의견과 예외사항의 요약표시 사례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의견의 경우


위 재무상태표를 포함한 제××기 재무제표는 다음의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영향을 제외하고는 중요성의 관점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기준(또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감사범위제한 내용〉


×××원의 재고자산에 대하여 실사입회를 할 수 없었으나, 동 재고자산 실사에 입회하였다면 재무제표에 대한 수정사항이 발견되었을 수도 있었음.


 


×× 회계법인 대표이사 (공인회계사) ×××


또는


제 × 호 공인회계사 감사반


×××


×××


×××


 


(이하 각 사례에서 같은 방법으로 명칭을 기재함)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의견거절의 경우


위 재무상태표를 포함한 제××기 재무제표에 대하여는 다음의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영향의 유의성 때문에 감사의견을 표명하지 아니합니다.


 


〈감사범위제한 내용〉


회사에 의한 감사범위제한으로 재고자산에 대한 실사입회와 매출채권에 대한 조회를 할 수 없었음.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기준과 불일치로 인한 한정의견의 경우


위 재무상태표를 포함한 제××기 재무제표는 다음의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기준과 불일치사항을 제외하고는 중요성의 관점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기준(또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기준과 불일치사항〉


감가상각비가 ×××원 과소계상되어 당기순이익과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원 과대계상되었음.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기준과 불일치로 인한 부적정의견의 경우


위 재무상태표를 포함한 제××기 재무제표는 다음과 같은 특히 중요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기준(또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과 불일치사항으로 인하여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기준과 불일치사항〉


퇴직급여 ××× 감가상각비 ××× 단기투자자산평가손실 ×××원이 과소계상되어 당기순이익과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원 과대계상되었음.


 


 


계속기업가정이 타당하나 복합적인 불확실성으로 인한 의견거절의 경우


위 재무상태표를 포함한 제××기 재무제표에 대하여는 다음 사유로 인하여 감사의견을 표명하지 아니합니다.


 


〈사 유〉


회사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중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상황(제××기 영업손실 ×××원, 제××기말 현재 유동자산을 초과한 유동부채 ×××원, 총자산을 초과한 총부채 ×××원, 기일미도래 할인․배서어음 ×××원 및 계류중인 소송사건 등)에 내포된 중요한 불확실성의 최종결과로 발생될 수도 있는 수정사항이 재무제표에 반영되어 있지 아니함.


 


 


계속기업가정의 타당성결여로 인한 부적정의견의 경우


위 재무상태표를 포함한 제××기 재무제표는 다음 사유와 같이 재무제표작성의 기본원칙에 어긋나므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기준(또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사 유〉


회사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중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상황(제××기 영업손실 ×××원, 제××기말 현재 부의 순운전자본 ×××원, 부의 자본 ×××원 및 지급보증액 등 우발부채 ×××원의 발생)에 내포된 중요한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재무제표 작성에 전제된 계속기업가정의 타당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됨.


 


 


부칙 (2005.12.22)


 


1. (시행일) 이 회계감사 실무지침은 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2.21)


 


1. (시행일) 이 회계감사 실무지침은 20071228일부터 시행한다.


2. (적용례) 이 회계감사 실무지침은 2006123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고 이 기준의 시행일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1.3.24)


 


1. (시행일) 이 회계감사 실무지침은 2011324일부터 시행한다.


2. (적용례) 이 회계감사 실무지침은 공포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실무지침의 제정일부터도 적용할 수 있다.


 


부칙 (2014.11.20)


 


  1. (시행일) 이 회계감사 실무지침은 20141120일부터 시행한다.

    2. (적용례) 이 회계감사 실무지침은 공포일부터 적용한다.


회계감사 실무지침 2014-3 대차대조표 등 명칭의 변경


제정 2010.  1. 28


개정 2014. 11. 20


 


 


목적


1. 이 지침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조의 2(정의)의 개정에 따라 회계감사기준 및 적용지침, 특정목적 감사기준, 기타 본회의 관련기준 중 대차대조표와 관련된 용어의 실무적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차대조표의 명칭개정에 따른 관련 용어변경


2. 본회 감사인증기준위원회가 제정한 각 기준 및 관련 보고서사례에서 “대차대조표”는 “재무상태표”로 명칭을 변경한다.


3. 본회 감사인증기준위원회가 제정한 각 기준 및 관련 보고서사례에서 “대차대조표일”은 “재무제표일”로 명칭을 변경한다.


4. 본회 감사인증기준위원회가 제정한 각 기준 및 관련 보고서사례에서 “대차대조표일 후 발생한 사건”은 “후속사건”으로 명칭을 변경한다.


5. 기타 1의 기준과 사례에서 대차대조표를 언급하고 있는 사항은 이를 재무상태표로 해석한다.


 


부칙 (2010.1.28)


1. (시행일) 이 회계감사 실무지침은 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2. (적용례) 이 회계감사 실무지침은 20091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부터 적용한다. , 20091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하여 이 실무지침의 시행일 전에 감사를 완료한 경우에도 이 실무지침을 적용할 수 있다.


 


부칙 (2014.11.20)


 


1. (시행일) 이 회계감사 실무지침은 20141120일부터 시행한다.


2. (적용례)이 회계감사 실무지침은 공포일부터 적용한다.



(작성시 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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