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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업무용 재산 등 취득과 관련된 세무상의 불이익들

인터넷기장 2016. 11. 2.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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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업무용 재산 등 취득과 관련된 세무상의 불이익들

(첫째:지급이자 손금불산입)

→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차입금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적용(비업무용 토지의 취득세 중과세는 2001년부터는 폐지됨)


(둘째:제반 유지비용의 손금부인)

→ 비업무용 부동산과 재산의 취득·관리를 위해 손익계산상 비용으로 계상된 관리비용·유지비·수선비·감가상각비·재산세·취득세·등록세 등의 제반 비용이 손금불산입된다.


(셋째:감면이나 조세혜택부여 제외)

→ 비업무용 부동산 등에 대해서는 지방세 감면, 특별부가세 비과세와 감면 등을 적용하지 않는다.


(넷째:업무무관가지급금에 대한 세무상 불이익)

→ 특히 주의할 점은 법인과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과 관계회사대여금 등에 대하여는, ①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적용 이외에도

②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하고

③ 상여·배당 등으로 소득처분,

④ 대손금불인정·대손충당금 설정대상에서 제외하므로 동일항목 금액에 대해 삼중의 세금부담을 하게 되는 불이익이 있다.


(다섯째:양도소득세 추가 부담)

→ 비업무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에 대해 일반법인세 이외에 양도세를 추가로 과세한다.


(작성시 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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