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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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증가일 기준으로 5년 이내에 과점주주의 최고비율보다 증가하지 않으면 취득세 부과되지 않음 .

인터넷기장 2016. 11. 14.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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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9월에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한 법인이 었다가 2013년 6월에 타법인에 흡수합병

되어 주식을 합병범인의 주식으로 받은 주주 입니다

질문

1. 현물출자 법인전환시 100% 과점주주 (부.모. 자. 며느리, 딸, 사위) 였다가 합병 되면서 피합병법인 주주에게 주식을 주어 과점주주비율이 76%로 감소하고 타인이 24% 주식을 소유한 법인 입니다 이 경우 기타 타인 주식을 자 녀가 취득할시 자 녀가 간주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지요?

2. 간주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면 24%로 증가분에대해서 납부하는지요

3. 법인설립시 과점주주는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는 무슨뜻인지요


1.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 후 흡수합병하여 합병법인의 주식 76%를 소유한 경우로 이후 특수관계자인 자녀가 타인으로부터 24%의 지분을 취득한 경우 5년 이내에 과점주주 최고비율보다 증가하지 않았으므로 간주취득세 납부의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2. 법인설립시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카페에서 내용이어서보기.


(작성시 세법)         [세무회계자료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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