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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발행초과금의 자본전입은 배당소득으로 과세되지 않음

인터넷기장 2016. 11. 16.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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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발행초과금의 자본전입은 배당소득으로 과세되지 않음


질 문

○○회사는 전환사채의 주식전환으로 인해 계상된 주식발행초과금을 자본금으로 전입하고자 하는 바, 자본잉여금의 무상증자가 배당소득으로 의제되어 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판 단

소득세법 제17조제2항의 의제배당과세규정에서 주식발행초과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무상주배당이익은 의제배당소득에서 제외되므로 과세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해석에 대한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의 관련 규정연결은 다음 1, 2, 3과 같습니다.


1. 소득세법 제17조제2항은 의제배당소득 규정인 바, 제2호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제2호의 단서는 의제배당소득으로 과세되는 것 중 자본준비금은 제외된다고 규정함.

●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②

2.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의 금액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상법」 제459조제1항에 따른 자본준비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나.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적립금(같은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27조제4항:과세되지 않는 경우를 법인세법의 주식발행초과금이라고 열거 규정함.  카페에서 이어서 보기


(작성시 세법)         [세무회계자료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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