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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방세조세특례사항 [지방세 특례 주요내용]

인터넷기장 2016. 11. 17.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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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방세조세특례사항

 

지방세 특례 주요내용

구분

주요내용

요건

취득세 감면

창업일로부터 4년이내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 취득세의 75

5감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창업후 3년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

재산세 감면

창업일로부터 5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50%감면

법에서 정한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기업

등록면허세 감면

창업중소기업의 법인설립 등기시 등록면허세 면제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 증자의 경우 포함)

창업 중에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은 중소기업이 확인 받은 후 1년 이내에 법인설립등기의 경우 등록면허세 면제

법에서 정한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기업

지방소득세 감면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로부터 4년 이내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50%감면

법에서 정한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보육센터사업자

 

창업후 3년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

 

지방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기업의 범위

광업, 제조업, 건설업, 음식점업, 출판업,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뉴스제공업은 제외한다),  연구개발업,  광고업, .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전시 및 행사대행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한다), 엔지니어링사업, 물류산업,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및 관광객이용시설업,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전시산업,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등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는 않는 경우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감면적용 절차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감면신청서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감면 후 사후관리

일정기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처분하는 등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또는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되는 경우 등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므로 사후관리가 요망됩니다

 

 

 

<관련법령 : 지방조세특례제한법 >

58조의3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지방세법」 제1271항제1호에 따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ㆍ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1. 2016 12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

2. 2016 12 31일까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1항에 따른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

② 2016 12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임대는 제외한다)하는 사업용 재산(건축물 부속토지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지역별적용배율 이내의 부분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창업일부터 5년간 재산세(「지방세법」 제111에 따라 부과된 세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1. 2016 12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의 법인설립 등기(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2016 12 31일까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1항제2호다목에 따라 창업 중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중소기업이 그 확인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하는 법인설립 등기

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감면 대상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제100조제3항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다만, 100조제3항제20호의 업종 중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골프장을 경영하는 기업과 같은 조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취득세, 재산세 및 등록면허세 감면대상이 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제2항에 따른 감면기간이 지나기 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311항에 따른 통합을 하는 경우 통합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남은 감면기간에 대하여 제2항을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통합 전에 취득한 사업용재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감면신청서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00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15 12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내용이어서 카페에서 보기


(작성시 세법)         [세무회계자료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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