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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연시에 차등초과배당하려는 경우 상속·증여세 뿐 아니라 상법의 차등초과우선 배당주 규정과 정관규정등의 준수가 절실함

인터넷기장 2016. 12. 12.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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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초과배당에 대해 2015년까지는, 상속세·증여세법 제4조의2제2항 "증여재산에 대해 소득세가 부과되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근거해 차등초과배당금에 대한 종합소득세 납부로 종결해왔다.

그러나, 차등배당은 대주주가 배당금 결정을 지급받은 금액을 임의 포기하거나 자녀주주에 증여하는 거래이므로, 배당소득발생과 배당포기증여라는 2가지 법률행위가 존재하는 이유로 종합소득세도 부과받고, 또한 증여세도 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과세문제와 일부 중복과세의 혼선도 있었다고 한다.

따라서 그동안은 국세청 해석 등으로 종합소득세 금액이 많으면 소득세로 과세하고, 반대로 증여세 금액이 크면 증여세로 과세한다는 예규 등도 있었다.

이런 혼선을 막기 위해 2015년 12월 15일 상속세·증여세법 제41조의2(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이 신설되어, 초과 배당금은 증여이며 증여세가 과세됨을 분명히 하였다.

단 증여세법 41조의2제2항에서, 초과배당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되, 초과배당금액으로 인한 소득세 금액을 최종 증여세 계산금액에서 차감 제외함으로써, 증여세와 종합소득세가 중복으로 부담되지 않도록 교통정리하였다.

예를 들어 초과배당액의 증여세가 3억원이고 종합소득세가 2억원이면 증여세 3억원으로 종결되며, 초과배당액의 증여세가 1억원이고 종합소득세가 1.5억원일 경우엔, 종합소득세 1.5억원으로 종결된다. 2가지 중 큰 금액 하나만 과세되며, 2가지를 합산한 중복으로 과세하지 않으므로 차등초과배당 고민거리가 있는 기업운영 사업가 가문에게는 세금이중부담을 덜어준 고마운 규정이다.

참고로 초과배당액에 대한 증여세 세율은 차등초과배당액(총액)에 대해 1억원까지는 10%, 1억원~5억원은 20%, 5억원~10억원은 30%, 10억원~30억원은 40%, 30억원 초과는 50%이다. 초과배당액에 대한 소득세율은 다음 증여세 시행규칙으로 14%, 24%, 35%, 38%의 4단계로 계산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 제10조의3 【소득세 상당액의 계산)】 영 제31조의2제3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율을 말한다.

초과배당금액

5천220만원 이하

초과배당금액×100분의 14

5천22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731만원+(5천220만원을 초과하는 초과배당금액×100분의 24)

8천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1천590만원+(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초과배당금액×100분의 35)

1억5천만원 초과

3천760만원+(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초과배당금액100분의 38)



이상의 증여세율과 소득세율은 소득금액구간도 다르고 세율도 .......[카페에서 이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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