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내일채움공제 수령 후 근로자의 근로소득 귀속 여부 및 연말정산 방법 [ Q ]21년가입 23년만기로 2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를 23년도에 수령했습니다. 1. 기업부담금이 전혀 없다면 만기수령 후에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귀속되지않으며, 연말정산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8-38. 중소 청년핵심인력성과보상기금 감면(90%)에도 기업부담금을 입력하지않아도 되는 것인가요? 2. 연말정산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기업부담금액을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채움공제 만기 수령한 총액(이자제외, 21년가입 기준 1,200만원)을 입력하는 것이라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6서식]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