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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채움공제 15

비영리사업자의 내일채움공제 가입 가능 여부 및 판단 방법

※ 비영리사업자의 내일채움공제 가입 가능 여부 및 판단 방법 □ 가입 불가함.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ㆍ재단법인의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므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음 ◦ 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1항3호에 의거, 아래의 경우 예외적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므로 가입 가능(필요시 중소기업확인서 징구)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 및 제7조에 따른 사회적기업(예비사회적기업의 경우 가입 불가) - 협동조합 기본법 제 2조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내일채움공제 근로소득세감면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 내일채움공제 근로소득세감면 [ 질 의 ] 회사귀책사유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한 경우 (2021.1.22-2022.2.28) 근로자가 수령한 중소기업 기여금은 소득세 50% 감면대상이 맞나요? [ 답 변 ]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이란 근로자가 공제납입금을 5년이상 납입하고 성과보상기금으로부터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 해당 공제금액 중 해당 기업이 부담한 기여금 부분에 대하여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하되 소득세의 90%,50%(중견기업 50%,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나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는 소득세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6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 ① 「..

내일채움공제 중 사업자등록을하면 바로 해지사유가 되는지?

[질 의] 내일채움 스마트스토어 개인판매자 관련하여. 내채공 가입이 되어있는데 개인판매자로 잠시 판매후 탈퇴했는데 이부분도 해지 사유가 될까요? [답 변] 무조건 사업자가 있다고 해지는 아닙니다.​ 아래 조건에 해당된다면 가입가능합니다. 기본 전제조건은 사업자등록한 자에 대해 가입이 제외됩니다. 하지만 아래의 두 가지 경우에선 가입이 가능합니다. 첫번째, 휴·폐업처리한 경우 두번째, 부동산 임대업이면서 근로자 고용 및 임대사무실을 두지 않은 경우​ 첫번째의 경우라면 당연히 가입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두번째의 경우도 1)부동산 임대업, 2)근로자 고용하지 않음, 3)임대사무실 두지 않음 등의 모든 조건이 해당됬을 때, 추가적인 증빙서류 제출 후 가입가능합니다. ( ※ 기본 증빙서류 : 사업자등록증, 4대보..

내일채움공제의 회사기여금의 소득세관련 (내일채움공제 근로소득 여부)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내일채움공제에 회사가 가입했습니다. 회사에 손금처리도 되고 근로자에게도 이익이 되는부분이 많아 권유로 가입하게되었는데요.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일정금액의 기여금을 부담하게 되고 나중에 이금액을 근로자가 이자까지 복리로 계산되어 만기에 받게되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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