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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 23

2025년 적용되는 거주자? 비거주자? [소득세법시행령 제4조(거주기간의 계산)]

# 2025년 적용되는 거주자? 비거주자? [소득세법시행령 제4조(거주기간의 계산)] 세무대행담당자가 경력이 최소 10년이 넘는 세무대행, 다한회계법인 개정전2025.2.28 제35349호 개정제4조(거주기간의 계산) ①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94.12.31. 개정) ②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 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관광, 질병의 치료 등으로서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 (2015.2.3. 개정) ③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과세기간 동안 183일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

소 득(개 인) 2025.04.17

거주자 여부 및 거주자로 되는 시기(비거주자 여부 및 비거주자로 되는시기)

# 거주자 여부 및 거주자로 되는 시기/ 서면-2021-국제세원-3451 [국제세원관리담당관-544]/ 생산일자 : 2021.07.20.  [질 의]신청인은 2010년부터 현재까지 스위스에 거주하면서 유럽변리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2020년 ‘스위스에 계속하여 10년간 거주’의 요건을 충족하여 영주권 신청자격 획득 및 신청절차를 준비 중임- 신청인은 국내주식 및 예금계좌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난 10년간 1년 중 183일 이상 국내에서 거주한 적이 없음 신청인의 배우자는 2010년 스위스로 함께 출국하였으나, 2017년 부친의 병간호를 위해 자녀와 함께 국내에 입국하여 부친의 집에서 함께 거주- 배우자는 국내에 상가건물 및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으며, 시간제 강사로 근무 하며 생활하고, 스위스에는 자녀와..

소 득(개 인) 2025.01.14

2024년 세법개정(안)/거주자 판정기준 보완(소득법 §5③~⑤, 소득령 §4②·③, 소득칙 §2①·②)

# 2024년 세법개정(안)/거주자 판정기준 보완(소득법 §5③~⑤, 소득령 §4②·③, 소득칙 §2①·②) □ 거소를 둔   기간(183일) 계산 시 직전 과세기간 고려-  계속하여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 포함(1과세기간 중에서 신설)  거주자 판정기준 보완 `26.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세상에 없던 인터넷기장이란? (세무회계정보카페)   2024년 세법개정(안)/노란우산공제 세제지원 강화(조특법 §86의3①) (tistory.com)

소 득(개 인) 2024.09.06

거주자.비거주자 판단 /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 주소와 거소의 판정

[ Q ]거주자/ 비거주자 판단가족 (본인, 배우자, 자녀)모두 미국에 거주하며 학업 하던중 강사수입이 발생하였습니다. 국내에 거주용 주택은 별도로 없으며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는 부모님 과 동일합니다. 국내소득(주택임대, 금융소득)대하여 소득세 신고 시 국외근로소득에 대하여 합산하여야 하는지?  갑설) 거주자로 보아 국외근로소득 합산하여 신고하며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을설) 비거주자로 보아 국내소득과 국외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고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병설) 비거주자로 보아 국내소득만 신고하면 된다.  국외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 할 경우 필요경비(근로소득공제)는 국내근로소득계산과 동일한가요? (블러그 이웃 추가하면 새로운 세무회계 정보를 매일 볼수 있습니다.) ↖ [ A ]거주자..

소 득(개 인) 2024.06.04

비거주자 종합소득세, 국외 대여금 관련 질의 응답 회신자료

[ 답변 1 ]비거주자라면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가 있게 됩니다. (블러그 이웃 추가하면 새로운 세무회계 정보를 매일 볼수 있습니다.) ↖ 거주자는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하여 한국에 납세의무가 있으며, 비거주자는 소득세법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납세의무가 있습니다.(비거주자이고 일본법인의 소득이 국외소득이라면 합산하지 아니합니다.) 개인사업자를 가지고 있고 비거주자라면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신고 필요합니다.비거주자의 판단은 해외체류기간으로 되어 있지 아니합니다.외국국적으로 국내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게 인정되는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법상의 비거주자 판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1. 거..

초보경리의 지방소득세 (개인·법인) 개요(지방소득세 정리자료)

□ 개관 ○ 개인·법인의 소득에 대해 특·광역시, 시·군에서 과세하는 지방세 - (개인지방소득세) 종합·양도·퇴직소득에 과세 - (법인지방소득세) 사업·청산소득 등에 과세 □ 납세의무자 및 과세범위 ○ 소득세 및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개인 및 법인) □ 과세기간 ○ (개인)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소득세법」 제5조) ○ (법인) 법령・정관 상 1년 이내의 1 회계기간(「법인세법」 제6조) ※ 전체 법인의 약 94%가 12월 결산법인(사업연도: 1.1.~12.31.)에 해당 □ 과세표준 및 세율(’23년 귀속) □ 세액공제 및 감면 ○ (개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의2에 따라 소득세법, 조세특례 제한법에서 세액공제‧감면되는 금액의 10%를 공제‧감면 ○ (법인) 세액공제·감면 규정..

소 득(개 인) 2024.04.24

외국인거주자의 본국에 있는 배우자와 자녀의 인적공제 가능 여부

# 외국인거주자의 본국에 있는 배우자와 자녀의 인적공제 가능 여부 법인46013-3295 (1996. 11. 27.) [ 요 지 ]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거주자가 본국에 공제대상 배우자와 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기본공제, 추가공제 및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음 [ 회 신 ]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거주자가 본국에 생계를 같이하는 공제대상 배우자와 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년도의 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추가공제 및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소득공제 신청시 당해 외국인거주자의 배우자 및 부양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소득유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법인 46013-3295, ’96.11.27/법인 46013-1617, ’95.6.14) # 소득세법 제50조 ..

초보경리의 1세대란?(양도소득세등)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질적인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동일세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가족이라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웃 추가로 새로운 정보를 매일 만나보세요.) ↖ 세무상담 문의 / 세무대행 문의 클릭 _________카톡메신저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 ↓ 공감(♥)클릭 감사합니다)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도움되는 무료 세무,회계 정보 카페 초보경리의 구상권(Right of indemnity)이란? (tistory..

초보경리 자료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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