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세법개정(안)/거주자 판정기준 보완(소득법 §5③~⑤, 소득령 §4②·③, 소득칙 §2①·②) □ 거소를 둔 기간(183일) 계산 시 직전 과세기간 고려- 계속하여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 포함(1과세기간 중에서 신설) 거주자 판정기준 보완 `26.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세상에 없던 인터넷기장이란? (세무회계정보카페) 2024년 세법개정(안)/노란우산공제 세제지원 강화(조특법 §86의3①) (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