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 소득세과-954 , 2009.06.25 [ 제 목 ] 사업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지정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 또는 특별공제 받는 방법 [ 요 지 ] 사업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장부기장에 의한 결산조정으로 필요경비에 계상하지 아니한 금액은 특별공제를 한 후 한도초과액이 있는 경우에도 이월공제 할 수 없음 [ 질 의 ] 사업소득금액만 있는 사업자로서 소득금액 및 필요경비에 계상한 지정기부금(종교단체기부금) 등은 아래와 같음. ⋅사업소득금액 50,000천원 ⋅필요경비계상 지정기부금(종교단체기부금) 5,000천원 ⋅지정기부금 총 지출액(종교단체기부금) 10,000천원 ⋅종합소득금액 50,000천원(사업소득만 있는자) ⋅기부금 특별공제 5,000천원 - 상기와 같이 개인사업자가 종교단체기부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