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의)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함 - 항공기, 선박의 승무원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근무기간 외의 기간에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는 경우 거주자 -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해외현지법인 파견 임직원, 국외근무 공무원은 거주자 ○ 소득세법의 183일 규정 -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봄 -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 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봄 -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 거주자가 됨 - 국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