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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득(개 인)

초보경리의 지방소득세 (개인·법인) 개요(지방소득세 정리자료)

인터넷기장 2024. 4. 2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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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관

○ 개인·법인의 소득에 대해 특·광역시, 시·군에서 과세하는 지방세

- (개인지방소득세) 종합·양도·퇴직소득에 과세

- (법인지방소득세) 사업·청산소득 등에 과세

 

□ 납세의무자 및 과세범위

○ 소득세 및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개인 및 법인)

□ 과세기간

○ (개인)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소득세법」 제5조)

○ (법인) 법령・정관 상 1년 이내의 1 회계기간(「법인세법」 제6조)

※ 전체 법인의 약 94%가 12월 결산법인(사업연도: 1.1.~12.31.)에 해당

 

□ 과세표준 및 세율(’23년 귀속)

□ 세액공제 및 감면

○ (개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의2에 따라 소득세법,  조세특례 제한법에서 세액공제‧감면되는 금액의 10%를 공제‧감면

○ (법인)    

세액공제·감면 규정 없음

 

□ 납세지(해당 특·광역시, 시·군)

○ (개인) 

원칙적으로 주소지이며, 특별징수 납세지는 종류별로 따로 규정

< 소득종류별 개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납세지 >

○ (법인)   

각 사업장 소재지(종업원 수, 건축물 연면적 1:1 기준 안분)

- 각 사업장 소재지 관할 자치단체에 안분하여 신고·납부해야 함

 

□ 신고납부 방법

○ 관할 지자체에 신고·납부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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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경리의 자본의 분류(재무상태표 자본의 종류) (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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