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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부금의 필요경비 산입순서 정비(소득령 §81)- 고향사랑기부금 산입순서
<개정이유> 고향사랑기부금 시행에 따른 제도 정비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신고하거나
연말 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2023년)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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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자금 대여 이익 비과세 대상 조정(소득령 §17의4)-중소기업 종업원 범위 조정 (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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