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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관
○ 개인·법인의 소득에 대해 특·광역시, 시·군에서 과세하는 지방세
- (개인지방소득세) 종합·양도·퇴직소득에 과세
- (법인지방소득세) 사업·청산소득 등에 과세
□ 납세의무자 및 과세범위
○ 소득세 및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개인 및 법인)
□ 과세기간
○ (개인)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소득세법」 제5조)
○ (법인) 법령・정관 상 1년 이내의 1 회계기간(「법인세법」 제6조)
※ 전체 법인의 약 94%가 12월 결산법인(사업연도: 1.1.~12.31.)에 해당
□ 과세표준 및 세율(’23년 귀속)
□ 세액공제 및 감면
○ (개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의2에 따라 소득세법, 조세특례 제한법에서 세액공제‧감면되는 금액의 10%를 공제‧감면
○ (법인)
세액공제·감면 규정 없음
□ 납세지(해당 특·광역시, 시·군)
○ (개인)
원칙적으로 주소지이며, 특별징수 납세지는 종류별로 따로 규정
< 소득종류별 개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납세지 >
○ (법인)
각 사업장 소재지(종업원 수, 건축물 연면적 1:1 기준 안분)
- 각 사업장 소재지 관할 자치단체에 안분하여 신고·납부해야 함
□ 신고납부 방법
○ 관할 지자체에 신고·납부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세상에 없던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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