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12.8(토) 국회에서 확정된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2019년 이후 적용되는 개정세법)_첨부파일 개정세법_2019년적용.hwp 2018년도 세법개정안(21개) 본회의 통과 ◆ '18.12.8(토) 소득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등 21개 세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 정부가 8.31일 국회에 제출한 세법개정안 대비 주요 수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세법 > □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세무, 회계 2018.12.12
2018년 개정세법 / 귀농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요건 합리화 (소득령 §155⑩) 귀농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요건 합리화 (소득령 §155⑩) 현 행 개 정 안 □ 귀농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시 적용) ㅇ 대지면적이 660m2 이내 ㅇ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거주 ㅇ 고가주택(9억원 초과)이 아닐 것 ㅇ 일정규모 이상의 농지소.. 소 득(개 인) 2018.09.13
2018년 세법개정 (안) /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확대(조특법 §18) / 핵심인력성과보상기금 손금산입 대상 확대(법인령 §19제20호)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확대(조특법 §18) 현 행 개 정 안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ㅇ (적용대상) - 엔지니어링기술 도입계약에 의한 기술제공자 - 외국인투자기업의 연구개발시설*에서 근무하는 연구원 * ① 연구전담인력 5명 이상 ② 독립된 연구시설 ③ 연구시설투자 1억.. 원천세(연말정산) 2018.08.31
17년 개정세법, 가산세 제도 합리화, 양도소득세 무신고 후 확정신고시 감면 - 18년부터 적용 ▣ 가산세 제도 합리화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의 무신고 후 확정신고기한내 신고등에 대한 가산세 감면(국기법 §48) 현 행 [개 정] □가산세 감면 □가산세 감면사유 추가 ㅇ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조기 수정 신고시: 과소신고가산세 10~50% 감면 ㅇ (좌 동) ㅇ 50% 감면 ㅇ 양도소득세 예정.. 세무, 회계 2018.01.24
2017년 개정세법(확정) 중고차 의제매입세액공제 확대(조특법 §108) 중고차 의제매입세액공제 확대(조특법 §108) 현 행 [개 정] □ 중고차 의제매입세액공제 □ 공제율 상향 조정 ㅇ (요건)세금계산서를 발급할수 없는 개인 등으로부터 중고차를 취득하여 제조․가공․공급하는 경우 (좌 동) ㅇ (공제대상)중고차 취득가액 ㅇ (공제율) 9/109 ㅇ (공제율).. 부가가치세 2018.01.08
17년 개정세법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한 성과급 손금산입 폐지 - 2018년적용. ▣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한 성과급 손금산입 폐지 (법인법 §20, 법인령 §20) 현 행 [개 정] □ 손금산입 가능한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한 성과급 <삭 제> ㅇ 우리사주, 성과배분상여금 ㅇ 벤처기업, 상장법인, 부품소재전문기업의 스톡옵션 <적용시기> ’18.1.1. 이후 개시하는 사업.. 법 인 2018.01.05
2016년 세법시행령 개정안 수정사항 [개정세법] 제목 : 2016년 세법시행령 개정안 수정사항 □ 정부는 지난 ‘16.12.2(금) 국회를 통과한 세법개정 후속조치로서 관련 시행령 개정안 내용을 발표(‘16.12.27)한 바 있으며 ㅇ 그간 법제처 심사(12.29~1.19), 입법예고(12.29~1.19) 및 부처협의(12.29~1.9)를 거쳐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 등으로부터 다.. 세무, 회계 2017.02.01
2017년 개정세법내용 중 기업영향사항 10선 1. 상품 판매시 구입자에게 적립해주는 마일리지 해당액은 과세표준에서 차감해주므로 징수할 10% 부가가치세도 그만큼 줄어든다. → 대신에 신용카드 마일리지로 물건을 살 때 해당액을 부가세과세가액으로 하고 부가가 치세 징수함. 2. 근로소득 5억원 초과분에 대한 종합소득세율 38% .. 세무, 회계 2017.01.23
2016년 세법개정안 이렇게 달라집니다! ​ 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축소, 노후 경유차 교체 지원 등 생활 밀착형 내용뿐 아니라 소득세 최고 세율 인상 등 논란이 되었던 이슈 관련 내용도 담겨 있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새로 바뀐 세법개정안 내용을 소개합니다. ̴.. 세무, 회계 2016.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