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과세특례 신설(조특법 §91의22)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 청년도약계좌* 과세특례 신설 * 청년의 저축금액에 대해 정부에서 매칭지원금을 지급하는 상품 o (가입요건) ①만 19~34세 ②총급여 7,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 * 직전 3개연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o (세제지원) 계좌에서 발생하는 손익을 통산하고 계좌 만기 해지시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o (운용재산) 예·적금, 펀드, 국내상장주식 등 o (납입한도) 연 840만원 o (의무가입기간) 5년 * 의무가입기간 경과 전 인출·해지 시 감면세액 추징 o (적용기한) ‘25.12.31.까지 가입분 ( 수정이유 ) ※ 청년의 자산 형성 지원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클릭 인터넷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