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축소, 노후 경유차 교체 지원 등 생활 밀착형 내용뿐 아니라 소득세 최고 세율 인상 등 논란이 되었던 이슈 관련 내용도 담겨 있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새로 바뀐 세법개정안 내용을 소개합니다.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는 300만 원의 공제 한도가 유지되지만 7,000만~1억 2,000만 원인 경우, 2018년부터 250만 원까지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2018년 말까지 적용됩니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 신규 등록한 낡은 경유차를 2016년 6월 30일 현재 소유한 사람이 폐차를 하고 2개월 이내 새 차를 구입하면 개별소비세를7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 당 감면 한도는 100만 원이지만 개별소비세와 연계된 교육세(30만 원), 부가세(13만 원)를 고려하면 최대 143만 원까지 새 차량을 싸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혜택은 내년 6월 말까지 출고·수입된 차량을 신규 등록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중 주택 요건인 '무주택 또는 1주택(일시적 2주택 포함) 이하 보유 가구'가 폐지되고, 근로장려금 최저 산정액이 1만 5,000원∼3만 원일 경우 3만 원을 지급합니다.
소득세 최고 세율은 인상되는데요, 지금은 과세표준 1억 5000만 원 초과에 대해 일괄 38%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지만 내년부터 연 소득이 5억 원을 넘을 경우 4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총 급여 1억 2,000만 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에 대한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가4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축소됩니다.
청년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은 확대됩니다. 제조업 등 28개 업종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해 5년 동안 소득·법인세 50%를 감면해 주는데, 청년 창업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최초 3년간 감면율을 75%까지 확대합니다. 내년부터 창업하는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2018년 말까지 적용됩니다. 반면 대기업 R&D 비용 세액공제율은 조정됩니다. R&D 비용에 적용되는 세액공제율이 당기분의 2∼3%(기본 2%+추가 1%)에서 1∼3%(기본 1%+추가 2%)로 바뀌고 R&D 비용 증가분에 적용되던 공제율도 40%에서 30%로 줄어듭니다.
소형주택 임차 비과세 특례가 2년 연장됩니다. 현재 3주택 이상 보유자가 3억 원 이상의 전세보증금을 받으면 간주임대료를 산출해 3억 원 초과분의60%에 대해 이자상당액(이자율 연 1.8%)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내년부터 전용면적 60㎡ 이하, 시가 3억 원 이하 주택의 경우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특례가 적용됩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 관계에 있는 성실공익법인의 주식보유한도가 5%로 축소됩니다.주식을 5% 초과해 보유하고 있는 성실공익법인의 사후관리도 강화됩니다.출연재산가액의 일정 비율 이상을 매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고, 5% 초과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 내용도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출처]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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