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는 영리추구를 위해 수많은 인적ㆍ물적 자원을 사용하게 되는데, 기업이 사용하는 자원에는 건물이나 기계장치ㆍ차량 등처럼 사용기간이 길고 가격이 비싼 것도 있지만, 책상 등과 같은 가구나 컴퓨터, 팩스ㆍ프린터, 문방구, 청소용품, 필기구 등 상대적으로 사용기간이 짧고 비싸지 않은 물품들도 많다.
이처럼 사용기간도 길지 않고 사용하는 대로 닳아 없어지거나 못 쓰게 되는 물품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가 애매한데, 기본적으로 사용기간이 1년 이상이 되는 물품들은 집기ㆍ비품으로 자산반영을 하여 다른 감가상각 자산들과 마찬가지로 처리를 하면 된다.
하지만 사용기간이 1년이 되지 않거나 사용하는 대로 닳아 없어지게 되는 물품들은 소모품으로 관리하면 되는데, 먼저 자산(소모품)으로 반영하였다가 결산시점에 실제 사용분을 비용으로 처리하거나, 먼저 비용(소모품비)으로 처리하였다가 결산시점에 미사용 분을 자산으로 처리하는 방법 중 선택하여 적용하면 된다.
사용기간이 1년 이상인 사무용품 등은 비품으로 반영
업무에 사용되는 물품 중 컴퓨터나 프린터, 책상 등 사무용 가구 등은 그 사용기간(내용연수)이 1년 이상이므로 자산으로 반영하여 관리하는 것이 타당한데, 이때 사용하는 계정이 비품이다.
따라서 컴퓨터나, 업무용 가전제품, 프린터, 가구 등은 구입시 비품으로 반영한 뒤 결산시점에 내용연수에 맞춰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반영하는 회계처리를 하면 된다.
① 구입시점
차) 비품(자산으로 반영) 1,000 대) 보통예금 1,000
② 결산시점(감가상각하여 비용반영)
차) 감가상각비 200 대) 감가상각충당금 200
사용기간이 1년 미만 사무용품 등은 소모품으로 반영
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필기구ㆍ복사용지ㆍ문방구 등의 각종 사무용품, 종이컵ㆍ건전지 등의 각종 일회용품 등은 사용기간이 짧으며, 장치 등의 유형자산과 구분되고 책상ㆍ의자ㆍ컴퓨터 등의 집기비품과도 구분되는 소모성, 일회성 물품이다.
따라서 이러한 물품들은 최초 구입 시에 유형 자산이나 집기비품이 아닌 ‘소모품’이라는 자산계정으로 처리하여 회계반영한 뒤, 결산시점에는 실제 사용한 만큼만 ‘소모품비’라는 비용계정에 대체시키면서 자산에 반영하였던 소모품 계정에서 감액시키면 된다.
즉, 정확한 정보의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회계의 특성상 금액이 크지 않은 일회성, 소모성용품이라도 전체금액을 무조건 비용으로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용분만을 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이다.
사례1) 사무용 소모품 1,000원 현금으로 구입 후, 12월31일 결산시점에 소모품 조사한 결과 미사용분 300원이 남아있는 경우의 회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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