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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의 구분 및 회계처리 방법

인터넷기장 2016. 12. 15.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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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자산을 취득하여 사용하는 기간 동안에도 그 자산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지출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지출은 자산의 본래 용도를 변경하거나 생산능률을 향상시키는 지출(자본적 지출)과 영업과정에서 경상적으로 발생하는 수선유지비(수익적 지출)로 구분된다.

취득후의 비용이 자본적 지출로 처리되느냐 또는 수익적 지출로 처리되느냐에 따라 자산과 이익의 크기가 달라지므로 해당 지출을 구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이러한 지출의 구분방법과 회계처리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의 구분

일반적으로 유형자산의 내용연수를 증가시키거나 해당 지출로 인해 생산능력의 증대, 원가절감, 품질향상 등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여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에 반영하는 회계처리를 하면 된다.

하지만 해당 지출이 자산의 당초 예상 성능수준을 회복하거나 유지하기 위한 일반적인 비용이라면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여 당기비용 처리한다.

현행 법인세법에서도 기업회계기준의 내용을 그대로 준용하고 있는데,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지출을 자본적 지출로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면서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빌딩 등에 있어서 피난시설 등의 설치, 재해 등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어 본래의 용도에 이용할 가치가 없는 건축물·기계·설비 등의 복구비용도 자본적 지출로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사업연도에 지출한 수선비가 자산 가액의 5%에 미달하거나 건당 지출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로 해당 수선비를 손금으로 반영한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0장 유형자산

10.14 유형자산의 취득 또는 완성 후의 지출이 문단 10.5의 인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예:생산능력증대, 내용연수 연장, 상당한 원가절감 또는 품질향상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예:수선유지를 위한 지출)에는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한다.

10.16 유형자산의 사용가능기간 중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종합검사, 분해수리와 관련된 지출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1) 종합검사나 분해수리와 관련된 지출을 별개의 감가상각 대상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다.

(2) 유형자산 인식조건을 충족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② 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법인이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에 있어서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어 본래의 용도에 이용할 가치가 없는 건축물·기계·설비 등의 복구

5. 기타 개량·확장·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③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수선비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수선비를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자본적 지출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개별자산별로 ..... 카페에서 이어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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