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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가 이번에 현물기부를 하였습니다.
기부한 물품은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재고입니다.
이때 금액 책정시 원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지 시가를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요?
또한 원가, 시가로 처리할 시 기부금영수증금액과의 차액에 대해서는 어찌 회계처리를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희 회사가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물품이니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이번 부가세
신고시 세액신고를 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세요.
1. 현물로 기부하는 경우는 시가를 기준으로 하며, 전액을 기부금으로 회계반영합니다.
2. 무상증여는 부가가치세법상 카페에서 이어서 보기
[인터넷기장이란?] / 인터넷기장, 세무대리 문의 ☎ 02-83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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