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2017년 개정세법 반영)>
[안세회계법인 세무상담팀 자료] http://cafe.naver.com/dotcomtax
1. 중소기업 등 특별세액감면 개요(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1) 대상기업
ㅇ 중소기업이 감면업종(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경우 2017년 과세연도 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액의 일정비율을 감면
2) 감면업종
ㅇ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 하수 및 폐기물처리업,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소매업,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출판업, 영상 오디오 기록물 제작업,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 프로그 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과학기술서비스업, 전문디자 인업, 포장 및 충전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 물류산업,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운영업, 자동차 정비공장, 해운법에 따른 선박관리업,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사업(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은 2017년부터 일정 요건 충족시 포함),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 음식점 제외),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운영업, 전시사업,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경비 및 경호서비스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등
☞ 2017년부터 수입금액에서 요양급여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80% 이상이고, 종합소득금
액이 1억원 이하인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적용됩니다.
3) 감면세액
ㅇ 수도권에 위치하는지 여부, 소기업 여부, 감면업종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30%
감면
ㅇ (개정) 2017년부터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장수 성실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감면율을 10%
(1.1배) 인상합니다.
- 예를 들어 수도권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기업이 장수 성실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한 경우
기존의 20%에서 22%(1.1배)의 감면율이 적용됩니다.
<장수 성실중소기업 요건>
ⓐ 10년 이상 계속 사업한 개인사업자
ⓑ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일 것
ⓒ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9항에 따른 성실사업자에 해당할 것
<지역별, 업종별 감면율>
구 분 | 수 도 권 | 비수도권 | ||
업 종 | 비율 | 업 종 | 비율 | |
소기업 | 도매·소매·의료업 등 | 10% | 도매·소매·의료업 등 | 10% |
도매업 등 외 감면업종 | 20% | 도매업 등 외 감면업종 | 30% | |
중기업 | 지식기반산업 | 10% |
|
|
- | - | 도매·소매·의료업 등 | 5% | |
도매업 등 외 감면업종 | 15% |
※ 수도권 소재여부는 사업장 소재지별로 판단(2005.1.1.이후분부터). 단,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 안에 있는 것으로 보아 감면비율 적용
(조특법 §7①단서)
사례1) 중기업의 본점이 지방에 있으나,.. 카페에서 이어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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