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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종업원에게 대여한 학자금이나 일시적 가불금은 인정이자 계산하지 아니함

인터넷기장 2016. 12. 1.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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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은 대여상대방에 따라 일반대여금과 주주ㆍ임원ㆍ종업원대여금 또는 관계회사 대여금 등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회계상으로는 자금대여의 상대방이 누구냐를 불문하고 약정에 따라 이자를 수익으로 계상하면 된다. 그러나 법인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약정이자율이 아닌 인정이자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데, 이는 무상이나 저리의 약정이자율로 거래함으로써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고 조세를 회피하는 행위에 대해 정상적으로 과세하고 소득 귀속자에게 과세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특수관계자인 임직원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라도 일시적 급여 가불이나 학자금 대여액 등은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종업원에게 학자금 대여시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않는다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인정이자 계산상당액과 법인이 계상한 이자와의 차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하고 귀속자에 따라 배당ㆍ상여ㆍ기타소득ㆍ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 한다.

따라서 특수관계자인 종업원에게 자금을 무상 또는 저율로 대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받아 세법이 정하는 인정이자율이나 인정이자율과의 차이 상당액을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반영한다. 이때 인정이자상당액은 법인의 익금산입은 물론 금전을 대여받은 직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하여 금전을 대여받은 직원의 상여로 처분함으로써 직원의 개인 근로소득으로서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종업원에게 자금대여시 인정이자계산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법인세법 시행규칙에서 열거 규정하고 있다.

법인이 우리사주조합 또는 그 조합원에게 당해 법인의 주식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한 금액, 국민연금법에 의해 직원이 지급받은 것으로 보는 퇴직금전환금, 직원의 월정급여액의 범위 안에서 일시적인 급료의 가불금, 직원에 대한 경조사비의 대여액, 미지급소득에 대한 소득세 대납액, 국외투자법인 종사자의 여비 등을 대신 부담한 금액 등은 인정이자 계산에서 제외하고 있다(법인세법 규칙 §44).

또한 사용인(자녀 포함)에 대한 학자금의 대여액에 대해서는 세법규정상 가지급금 지급

이자 손금불산입 적용은 배제하면서 인정이자 계산은 적용해 왔으나, 법인세법 시행규칙(§44(7))이 개정되면서 인정이자를 적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종업원에게 대여하는 학자금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에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물론 인정이자 계산에서도 제외된다.

그외의 종업원에 대한 일체의 장기저리나 무이자 자금대여액은 인정이자를 계산해야 한다.

인정이자금액은 가지급급 적수×(인정이자율-실질대여금리)/365(윤년 366)로 계산하는데, 인정이자율은 자금을 대여한 법인의 대여시점 현재 각각의 차입금 잔액에 차입 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해당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인 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 적용한다.

법인에 차입한 금액 등이 없어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는데, 2016년 귀속분에 대한 당좌대출이자율은 4.6%이다.


무주택종업원의 주택구입 대여금은 인정이자율보다 높은 금리를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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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이자계산에서 제외되는 금전의 대여 ◈  ... 인터넷기장 카페에서 이어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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