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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거래유형별로 본 지출증빙서류 수취여부

인터넷기장 2016. 11. 28.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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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사업과 관련된 모든 재화. 용역의 거래에 대하여 관련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하여야 한다.

특히 3만원(2009년부터는 1만원) 초과되는 지출금액에 대해서는 법정증빙서류를 수취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출비용이 3만원 초과되는 금액은 법정증빙서류를 반드시 수취보관해야 한다.


법정증빙서류에는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중 일반과세자가 발행하는 세금계산서, 면세업자가 발행하는 계산서 그리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간이과세자라도 신용카드가맹점, 현금영수증 가맹점이라면 발행이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이 해당된다.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1만원 초과되는 접대비의 경우에는 법인카드만 가능하며, 개인카드 사용시는 손금부인된다.

(법인의경우임)

그러나 1만원 이하의 금액의 접대비나 기타 경비(금액에 상관없음) 등의 경우에는 임직원의 개인카드사용도 법정서류로서 인정해준다(그러나 개인신용카드사용에 따른 소득공제는 안됨).


만약 재화 용역거래에 있어 비용지출시 위의 법정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의 손금인정이 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매입세액도 공제받을 수 없다.

만약 증빙불비 지출액을 손금산입하는 경우에는 지출증빙가산세의 대상이 되어 공급대가의 2% 상당액을 가산세로 물어야 한다. 접대비의 경우에는 무조건 손금불산입이 된다.

그러나 모든 지출에 대하여 무조건 법정증빙서류를 요구하지는 않는다.

즉 재화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니거나 법인이나 사업자가 아닌 자와 거래하는 경우 또는 3만원 이하 금액의 거래에 있어서는 법정증빙서류가 아닌 일반영수증이나 입금증 정도면 손금산입할 수 있다. 따라서 적절하게 대응판단하여 처리하면 된다.

지출증빙 관련하여 거래유형에 따른 증빙서류를 표로 요약해 본다.


<지출증빙관련 거래유형에 따른 구분>  카페에서 이어서 보기


[세무회계자료 카페]   /   세무대리의뢰. 02-83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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