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과목]
□ 유동자산 | |||
(1) 당좌자산 | 현금과 비교적 단기간내에 현금화할 수 있는 유동자산 | ||
1. 현금 및 현금등가물 | 가. 현금 및 타인발행수표 등 통화대용증권과 당좌예금·보통예금 및 현금등가물을 포괄 나. 현금등가물은 큰 거래비용 없이 현금전환이 용이하고 이자율 변동에 따른 가치변동위험이 중요하지 않은 유가증권 및 단기금융상품으로서 취득당시 만기가 3월 내에 도래하는 것 | ||
2. 단기금융상품 |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정기예금·정기적금·사용이 제한된 예금 및 기타 정형화된 상품 등으로 단기자금운용목적으로 소유 또는 기한이 1년내 도래하는 것 | ||
3. 단기매매증권 | 시장성 있는 회사채·국공채 등과 같은 유가증권으로 단기자금운용목적으로 소유한 것 | ||
4. 의료미수금 | 가. 진료행위로 인하여 발생된 의료미수금, 받을어음, 부도어음 등 나. 의료미수금은 입원 중 발생하여 계상되는 재원미수금, 퇴원환자진료비·외래환자진료비·기타의료수익 중 미회수금액(청구분 및 본인부담금) 다. 재원미수금, 퇴원미수금, 외래미수금은 환자종류에 따라 보험, 급여(보호), 자보, 산재, 일반, 건강진단 등으로 분류 | ||
5. 단기대여금 | 회수기간이 1년 이내 도래하는 대여금(임직원에게 대여한 1년 이내 회수가능한 채권 등) | ||
6. 대손충당금 | 매출채권의 징수불능에 대비하여 설정한 평가성충당금 | ||
7. 미수금 | 의료미수금을 제외한 미수채권 | ||
8. 미수수익 | 이자, 임대료 등 당기에 속하는 수익 중 미수액 | ||
9. 선급금 | 의료장비 등의 발주를 위해 선급한 금액 병원을 둘 이상 운영하는 법인이 본원과 분원간에 전도해준 전도금(선급금)은 결산시 정산하여 해당금액으로 처리 | ||
10. 선급비용 | 선급된 비용 중 1년 내에 비용으로 되는 것으로서 선급보험료·선급이자·선급리스료 등 | ||
11. 선급제세 | 의료수익이나 이자수입 중 원천징수된 세금과 중간예납한 세금 등 | ||
12. 본지점 | |||
13. 기타의 당좌자산 | 기타 다른 계정에 속하지 아니하는 당좌자산 | ||
(2) 재고자산 | 진료나 병원운영을 위해 보관중인 유형의 자산 | ||
1. 약품 | 가. 진료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일반약품, 주사약품, 마취약품, 마약, 소독약품, 약국재료 등 나. 약품매입시 또는 대금결재시의 에누리·할인·할증·판매장려금 등은 약품매입액에서 차감하여 계상 다. 약국재료는 조제를 위한 약포장지·약병·연고튜브·약조제기기·실험정보실재료 등 간접재료 | ||
2. 진료재료 | 가. 진료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각종재료와 진료용구로서 1년 이내에 사용되는 재료 나. 진료재료는 방사선재료, 검사재료, 수술재료, 치과재료, 의료소모품, 혈액, 동위원소재료 등으로 분류 - 방사선재료:진단방사선과의 방사선필름·현상약품·조영제·필름봉투 등 - 검사재료:임상검사과·병리과·기능검사실 등의 시약·초자류 등 - 수술재료:수술시 환자체내에 삽입되는 심장판막·인공수정체·인공관절 등 - 치과재료:치과에서 치료시 사용하는 금·지경·석고·은·질렉스·징크세멘·수은 등 - 의료소모품:중앙공급실에서 공급하는 수술이나 처치용 소모품(붕대·거즈 등) 및 내구성 의료용소도구(청진기, 혈압계, 감자류 등) - 동위원소재료:핵의학과의 동위원소(1년내 사용분)·필름·시약·장갑·컵 등 | ||
3. 급식재료 | 급식을 위한 채소류·육류·생선류·미곡류 등의 재료와 급식용구(접시, 수저 등) | ||
4. 저장품 | 가. 약품, 진료재료 및 급식재료 이외의 사무·수선·청소·냉난방을 위한 저장품 나. 사무용·관리용 사무용품(장부·각종서식·인쇄물·문방구류), 기계부품 등 수선용부품, 냉난방을 위한 유류, 인쇄물, 청소용구·청소용품 등 환경용품, 직원복리를 위한 제복·포상용 상품 등의 저장품으로 구분 | ||
5. 의료부대물품 | 의료부대수익을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장의용품, 매점용품 등 | ||
□ 고정자산 | |||
(1) 투자자산 | 투자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 | ||
1. 장기금융상품 | 유동자산에 속하지 않는 자산으로서 금융상품 중 만기일이1년후에 도래하는 자산 | ||
2. 투자유가증권 | 투자목적으로 보유하는 유동자산에 속하지 않는 자산 | ||
3. 장기대여금 | 회수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장기성대여금 | ||
4. 장기대여금 대손충당금 | 장기대여금의 징수불능에 대비하여 설정한 평가성충당금 | ||
5. 퇴직보험 예치금 | 퇴직보험료로 납부한 금액에서 보험회사의 사업비충당금액을 차감한 금액 | ||
6. 보증금 | 전세보증금·전신전화가입보증금·영업보증금 등 | ||
7. 이연법인세차 | 일시적 차이로 인하여 법인세법 등의 법령에 의해 납부할 세금이 법인세비용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과 이월결손금 등에서 발생한 법인세 효과 | ||
8. 기타 투자자산 | 콘도회원권·골프회원권·임차자산개량비 등의 투자자산 | ||
(2)유형자산 | |||
1. 토지 | 병원이 보유하는 업무용·비업무용 토지 | ||
2. 건물 | 병원이 보유하는 병동·관리동·직원숙소와 같은 일체의 건물과 전기·기관·난방·승강기·급배수·위생·기송관 등의 부속설비 | ||
3. 구축물 | 굴뚝·문·울타리·옹벽·도로·정원 등과 같이 건물 및 부속설비 이외의 공작물이나 토목설비로서 토지에 고정되어 있는 시설 | ||
4. 기계장치 | 전기설비·기계설비·냉동설비·주방설비(싱크대, 전기밥솥 등)·세탁설비 등의 기계장치 | ||
5. 의료장비 | 환자진료를 위해 사용되는 의료기구나 용구(병실침대 포함) | ||
6. 차량운반구 | 승용차, 구급차와 기타의 육상운반구 | ||
7. 공기구비품 | 내용연수가 1년 이상이고 구입가액이 상당액 이상인 일반가구류·전기가구류·사무용비품·병실용비품(상두대)·공구류·집기류·전자계산기 등 | ||
8. 기타 유형자산 | 도서, 예술품(그림 등) 등 기타 유형자산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산 | ||
9. 건설중인자산 | 유형자산의 건설을 위해 투입된 재료비, 인건비, 경비, 도급금 등 | ||
10. 감가상각누계액 |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의 누계액을 기재하며 당해자산에서 차감형식으로 기재 | ||
(3) 무형자산 | |||
1. 영업권 | 합병, 영업양수 및 전세권 취득 등의 경우 유상으로 취득한 권리 | ||
2. 산업재산권 | 특허권, 의장권, 상표권 등의 재산권 |
[부채과목]
□ 유동부채 | 1년 내에 상환해야 할 부채 | ||
1. 매입채무 | 약품 등 재고자산매입대가의 미지급금 | ||
2. 단기차입금 |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1년 이내에 상환할 부채 | ||
3. 미지급금 | 일반적 상거래 이외의 거래에서 발생한 1년 이내에 지급할 금액 | ||
4. 선수금 | 일반적 상거래에서 발생한 선수금 | ||
5. 예수금 | 거래상대방 또는 병원직원으로부터 원천징수하여 납부시까지 예수하고 있는 제세와 예수금 | ||
6. 미지급비용 | 발생된 비용중 미지급한 금액(미지급급여·미지급집세·미지급이자 등) 등 | ||
7. 미지급제세 | 당기소득에 대해 납부할 법인세 등 기타 제세의 미지급액 | ||
8. 유동성장기부채 | 장기부채 중 1년 이내에 상환할 부채 | ||
9. 선수수익 | 현금으로 수령하였으나 차기이후에 속하는 것(선수임차료·선수이자·선수수수료 등) | ||
10. 예수보증금 | 업무상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보증금(입원보증금·하자보증금 등) | ||
11. 단기부채성충당금 | 1년 이내에 사용되는 부채성충당금(임직원의 상여금지급충당금·연월차수당충당금 등) | ||
12. 임직원단기차입금 | 임원이나 직원으로부터 일시적으로 차입한 금액(가수금) | ||
13. 기타의유동부채 | 기타 다른계정에 속하지 아니하는 유동부채 | ||
□ 고정부채 | |||
1. 장기차입금 | 상환기일이 1년 이후에 도래하는 차입금 | ||
2. 외화장기차입금 | 외화표시차입금으로서 상환기일이 1년 이후에 도래하는 차입금 | ||
3. 금융리스미지급금 | 상환기일이 1년이후에 도래하는 금융리스 미지급금 | ||
4. 장기성 매입채무 | 지급기일이 1년 이후에 도래하는 매입채무 | ||
5. 퇴직급여충당금 | 임직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에 지급할 금액으로 국민연금퇴직전환금을 차감한 금액 | ||
6. 이연법인세대 | 일시적 차이로 인하여 법인세비용이 법인세법 등의 법령에 의해 납부할 세금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 | ||
7. 고유목적사업준비금 |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설정한 준비금 | ||
8. 임대보증금 | 임대계약 등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1년 이상 보관하는 보증금 |
[자본과목]
□ 자본(기본재산) | |||
1. 기본금 - 법인기본금 - 기타기본금 | 병원설립을 위하여 출연한 금액 병원증축 등을 위해 출연한 금액 중 미등기금액 또는 이익잉여금의 기본금대체액(정부로부터 받는 보조금으로서 시설과 장비보강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성질의 보조금 포함) | ||
□ 잉여금 | |||
1. 자본잉여금 - 기타자본잉여금 | 자본보존 목적의 자본잉여금 | ||
2. 이익잉여금 - 차기이월잉여금 - 당기순이익 | 차기로 이월될 잉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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