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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병원(의료기관) 계정과목 완벽정리 자료 - 업종별 계정과목 병원.

인터넷기장 2016. 11. 24.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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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과목]

□ 유동자산



(1) 당좌자산

현금과 비교적 단기간내에 현금화할 수 있는 유동자산



1. 현금 및 현금등가물

가. 현금 및 타인발행수표 등 통화대용증권과 당좌예금·보통예금 및 현금등가물을 포괄

나. 현금등가물은 큰 거래비용 없이 현금전환이 용이하고 이자율 변동에 따른 가치변동위험이 중요하지 않은 유가증권 및 단기금융상품으로서 취득당시 만기가 3월 내에 도래하는 것



2. 단기금융상품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정기예금·정기적금·사용이 제한된 예금 및 기타 정형화된 상품 등으로 단기자금운용목적으로 소유 또는 기한이 1년내 도래하는 것



3. 단기매매증권

시장성 있는 회사채·국공채 등과 같은 유가증권으로 단기자금운용목적으로 소유한 것



4. 의료미수금

가. 진료행위로 인하여 발생된 의료미수금, 받을어음, 부도어음 등

나. 의료미수금은 입원 중 발생하여 계상되는 재원미수금, 퇴원환자진료비·외래환자진료비·기타의료수익 중 미회수금액(청구분 및 본인부담금)

다. 재원미수금, 퇴원미수금, 외래미수금은 환자종류에 따라 보험, 급여(보호), 자보, 산재, 일반, 건강진단 등으로 분류



5. 단기대여금

회수기간이 1년 이내 도래하는 대여금(임직원에게 대여한 1년 이내 회수가능한 채권 등)



6. 대손충당금

매출채권의 징수불능에 대비하여 설정한 평가성충당금



7. 미수금

의료미수금을 제외한 미수채권



8. 미수수익

이자, 임대료 등 당기에 속하는 수익 중 미수액



9. 선급금

의료장비 등의 발주를 위해 선급한 금액

병원을 둘 이상 운영하는 법인이 본원과 분원간에 전도해준 전도금(선급금)은 결산시 정산하여 해당금액으로 처리



10. 선급비용

선급된 비용 중 1년 내에 비용으로 되는 것으로서 선급보험료·선급이자·선급리스료 등



11. 선급제세

의료수익이나 이자수입 중 원천징수된 세금과 중간예납한 세금 등



12. 본지점




13. 기타의 당좌자산

기타 다른 계정에 속하지 아니하는 당좌자산


(2) 재고자산

진료나 병원운영을 위해 보관중인 유형의 자산



1. 약품

가. 진료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일반약품, 주사약품, 마취약품, 마약, 소독약품, 약국재료 등

나. 약품매입시 또는 대금결재시의 에누리·할인·할증·판매장려금 등은 약품매입액에서 차감하여 계상

다. 약국재료는 조제를 위한 약포장지·약병·연고튜브·약조제기기·실험정보실재료 등 간접재료



2. 진료재료

가. 진료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각종재료와 진료용구로서 1년 이내에 사용되는 재료

나. 진료재료는 방사선재료, 검사재료, 수술재료, 치과재료, 의료소모품, 혈액, 동위원소재료 등으로 분류

- 방사선재료:진단방사선과의 방사선필름·현상약품·조영제·필름봉투 등

- 검사재료:임상검사과·병리과·기능검사실 등의 시약·초자류 등

- 수술재료:수술시 환자체내에 삽입되는 심장판막·인공수정체·인공관절 등

- 치과재료:치과에서 치료시 사용하는 금·지경·석고·은·질렉스·징크세멘·수은 등

- 의료소모품:중앙공급실에서 공급하는 수술이나 처치용 소모품(붕대·거즈 등) 및 내구성 의료용소도구(청진기, 혈압계, 감자류 등)

- 동위원소재료:핵의학과의 동위원소(1년내 사용분)·필름·시약·장갑·컵 등





3. 급식재료

급식을 위한 채소류·육류·생선류·미곡류 등의 재료와 급식용구(접시, 수저 등)



4. 저장품

가. 약품, 진료재료 및 급식재료 이외의 사무·수선·청소·냉난방을 위한 저장품

나. 사무용·관리용 사무용품(장부·각종서식·인쇄물·문방구류), 기계부품 등 수선용부품, 냉난방을 위한 유류, 인쇄물, 청소용구·청소용품 등 환경용품, 직원복리를 위한 제복·포상용 상품 등의 저장품으로 구분



5. 의료부대물품

의료부대수익을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장의용품, 매점용품 등

□ 고정자산



(1) 투자자산

투자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



1. 장기금융상품

유동자산에 속하지 않는 자산으로서 금융상품 중 만기일이1년후에 도래하는 자산



2. 투자유가증권

투자목적으로 보유하는 유동자산에 속하지 않는 자산



3. 장기대여금

회수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장기성대여금



4. 장기대여금 대손충당금

장기대여금의 징수불능에 대비하여 설정한 평가성충당금



5. 퇴직보험 예치금

퇴직보험료로 납부한 금액에서 보험회사의 사업비충당금액을 차감한 금액



6. 보증금

전세보증금·전신전화가입보증금·영업보증금 등



7. 이연법인세차

일시적 차이로 인하여 법인세법 등의 법령에 의해 납부할 세금이 법인세비용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과 이월결손금 등에서 발생한 법인세 효과



8. 기타 투자자산

콘도회원권·골프회원권·임차자산개량비 등의 투자자산


(2)유형자산




1. 토지

병원이 보유하는 업무용·비업무용 토지



2. 건물

병원이 보유하는 병동·관리동·직원숙소와 같은 일체의 건물과 전기·기관·난방·승강기·급배수·위생·기송관 등의 부속설비



3. 구축물

굴뚝·문·울타리·옹벽·도로·정원 등과 같이 건물 및 부속설비 이외의 공작물이나 토목설비로서 토지에 고정되어 있는 시설



4. 기계장치

전기설비·기계설비·냉동설비·주방설비(싱크대, 전기밥솥 등)·세탁설비 등의 기계장치



5. 의료장비

환자진료를 위해 사용되는 의료기구나 용구(병실침대 포함)



6. 차량운반구

승용차, 구급차와 기타의 육상운반구



7. 공기구비품

내용연수가 1년 이상이고 구입가액이 상당액 이상인 일반가구류·전기가구류·사무용비품·병실용비품(상두대)·공구류·집기류·전자계산기 등



8. 기타 유형자산

도서, 예술품(그림 등) 등 기타 유형자산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산



9. 건설중인자산

유형자산의 건설을 위해 투입된 재료비, 인건비, 경비, 도급금 등



10. 감가상각누계액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의 누계액을 기재하며 당해자산에서 차감형식으로 기재


(3) 무형자산




1. 영업권

합병, 영업양수 및 전세권 취득 등의 경우 유상으로 취득한 권리



2. 산업재산권

특허권, 의장권, 상표권 등의 재산권


[부채과목]

□ 유동부채

1년 내에 상환해야 할 부채



1. 매입채무

약품 등 재고자산매입대가의 미지급금



2. 단기차입금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1년 이내에 상환할 부채



3. 미지급금

일반적 상거래 이외의 거래에서 발생한 1년 이내에 지급할 금액



4. 선수금

일반적 상거래에서 발생한 선수금



5. 예수금

거래상대방 또는 병원직원으로부터 원천징수하여 납부시까지 예수하고 있는 제세와 예수금



6. 미지급비용

발생된 비용중 미지급한 금액(미지급급여·미지급집세·미지급이자 등) 등



7. 미지급제세

당기소득에 대해 납부할 법인세 등 기타 제세의 미지급액



8. 유동성장기부채

장기부채 중 1년 이내에 상환할 부채



9. 선수수익

현금으로 수령하였으나 차기이후에 속하는 것(선수임차료·선수이자·선수수수료 등)



10. 예수보증금

업무상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보증금(입원보증금·하자보증금 등)



11. 단기부채성충당금

1년 이내에 사용되는 부채성충당금(임직원의 상여금지급충당금·연월차수당충당금 등)



12. 임직원단기차입금

임원이나 직원으로부터 일시적으로 차입한 금액(가수금)



13. 기타의유동부채

기타 다른계정에 속하지 아니하는 유동부채

□ 고정부채




1. 장기차입금

상환기일이 1년 이후에 도래하는 차입금



2. 외화장기차입금

외화표시차입금으로서 상환기일이 1년 이후에 도래하는 차입금



3. 금융리스미지급금

상환기일이 1년이후에 도래하는 금융리스 미지급금



4. 장기성 매입채무

지급기일이 1년 이후에 도래하는 매입채무



5. 퇴직급여충당금

임직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에 지급할 금액으로 국민연금퇴직전환금을 차감한 금액



6. 이연법인세대

일시적 차이로 인하여 법인세비용이 법인세법 등의 법령에 의해 납부할 세금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



7.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설정한 준비금



8. 임대보증금

임대계약 등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1년 이상 보관하는 보증금


[자본과목]

□ 자본(기본재산)




1. 기본금

- 법인기본금

- 기타기본금


병원설립을 위하여 출연한 금액

병원증축 등을 위해 출연한 금액 중 미등기금액 또는 이익잉여금의 기본금대체액(정부로부터 받는 보조금으로서 시설과 장비보강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성질의 보조금 포함)

□ 잉여금




1. 자본잉여금

- 기타자본잉여금


자본보존 목적의 자본잉여금



2. 이익잉여금

- 차기이월잉여금

- 당기순이익


차기로 이월될 잉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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