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339천 명(1조 7,180억 원)에게 고지서와 납부안내문을 발송하여 12월 15일(목)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 올해는 주택 및 토지 공시가격 상승으로 전년 고지(286천 명, 1조 5,592억 원) 대비 인원 18.5%, 세액 10.2% 증가하였습니다.
○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고지와 관계없이 12월 15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지세액은 취소됩니다.
□ 고지세액 및 자진신고세액은 직접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인터넷뱅킹, 홈택스 접속을 통해 전자납부 또는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합니다.
○ 납부할 세액이 5백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에 분납 신청서를 제출하고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 최근 지진․태풍으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납세자에 대해 최장 9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합니다
○ 신청 절차 없이 직권으로 3개월간(’17.3.15.) 납부기한을 연장합니다.
1. 납부대상자 및 납세고지서 발송
□ 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339천 명(1조 7,180억 원)에게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12월 15일(목)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 올해는 주택 및 토지 공시가격 상승으로 전년 고지(286천 명, 1조 5,592억 원) 대비 인원 18.5%, 세액 10.2% 증가하였습니다.
* 최종 고지 인원 및 세액은 납부기간(12.1.~12.15.) 중 납세자의 신고 및 지자체의 재산세 변동 사항 등을 반영하여 연말에 확정됩니다.
○ 고지와 관계없이 12월 15일까지 자진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지세액은 취소됩니다.
□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2016년 6월 1일 현재 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아래 과세대상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자입니다.
○ 주택(아파트, 다가구․단독주택 등): 6억 원(1세대 1주택자는 9억 원)
○ 종합합산토지(나대지․잡종지): 5억 원
○ 별도합산토지(상가․사무실의 부속토지 등): 80억 원
□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명세*는 납세자가 인터넷(홈택스)을 통해 직접 조회할 수 있으며,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납세자의 경우 관할세무서에 요청하면 물건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 과세대상 명세에는 실제 과세된 물건만 조회되기 때문에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합산배제(비과세) 신고한 주택 등은 조회되지 않습니다.
2. 납부기간 및 분납방법
□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부기간은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입니다.
○ 고지된 세액은 은행․우체국에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인터넷뱅킹, 홈택스, 텔레뱅킹, 은행 ATM을 이용한 전자납부도 가능합니다.
○ 납부할 금액은 금액 제한 없이 신용(체크)카드로도 납부 가능합니다.
* 카드 사용한도 내 전액 납부 가능
□ 종합부동산세액이 5백만원을 초과할 경우, 관할세무서에 분납 신청서를 제출하고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 5백만 원 초과 1천만 원 이하: 5백만 원을 초과한 금액
․납부할 세액 1천만 원 초과: 세액의 100분의 50이하 금액
○ 분납할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분납세액을 제외한 금액이 기재된 고지서를 다시 교부받아 2016년 12월 15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 분납세액은 내년 1월 하순에 발부되는 고지서에 의해 2017년 2월 15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 종합부동산세를 납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미납된 세액이 100만 원 이상인 때에는 매월 1.2%씩 (60개월 한도) 추가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3. 특별재난지역 등에 대한 적극적 세정지원 실시
□ 특별재난지역 납세자에게 직권으로 3개월 납부기한 유예
○ 국세청은 최근 발생한 지진․태풍 등으로 인한 특별재난지역1)에 주소지나 사업장이 있는 납세자 전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분 납부기한을 신청 절차 없이 직권으로 3개월 유예합니다.(법인의 경우 ’15년 연간 매출액이 500억 원 이하)
1)경주, 울주, 울산 북구, 양산, 제주, 통영, 거제, 부산 사하구
- 직권으로 납부기한이 연장된 납세자에게는 ’17년 2월 중순경에 고지서를 재발송할 예정이며, ’17.3.15.(수)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 직권 징수유예․납기연장 기간 중에도 납세자가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징수유예․납기연장 세액에 대한 납부 가능합니다.
- 직권 징수유예․납기연장 기간 경과 후 연장신청할 경우 추가 6개월(최장 9개월)범위 내에서 세정지원 적극 실시 할 예정입니다.
- 재난지역 납세자가 신고를 원할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신고기간(12.1.~12.15.) 내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특별재난지역 외에도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세법에 정한 납부유예사유 발생 시 적극적인 세정지원 실시 할 예정입니다.
○ ’16년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신고분에 대한 징수유예․납기연장 내용을 세무서 누리집에 상세히 게시하였습니다.
4. 납부 편의 등 다양한 납세서비스 제공
□ 납세고지서에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대표물건, 총 건수를 기재하였으며, 세부적인 물건 내역은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조회 및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고지와 관계없이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하여 전자신고1) 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고서 작성 및 제출할 수 있음.
1)www.hometax.go.kr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부동산세 ⇨ 정기신고
○ 전자신고는 12월 1일부터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서비스 제공할 예정입니다.
□ 종합부동산세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각 세무서 담당자에게 문의하거나, 국세청 국세상담센터1)에 문의하시면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1)홈택스(전자신고) 상담: 국번없이 ☏ 126 (1번 선택 후 3번)
1)종합부동산세 상담: 국번없이 ☏ 126 (2번 선택 후 1번)
※종합부동산세 개요
□ 과세기준일 : 매년 6월 1일(재산세와 동일), 납기 : ’16.12.1.~12.15.
□ 과세대상(지방세법상 과세유형 구분 → 종합부동산세 과세유형별 공제액 초과)
구 분 | 과세대상 금액 | ||
주 택 | 인별 6억 원 초과 (1세대1주택은 9억 원 초과) | ||
토 지 | 종 합 토 지 | 인별 5억 원 초과 | |
별 도 토 지 | 인별 80억 원 초과 |
※ 주택 및 종합․별도합산 토지별로 재산세가 감면된 경우 감면 후 공시가격 기준
□ 과세표준
○ (공시가격 합계액 - 공제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 공정시장가액비율(80%): 주택․종합합산토지․별도합산토지 구분
□ 세율
○ 주택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6억 원 이하 | 0.5% | - |
6억 원 초과 ~ 12억 원 이하 | 0.75% | 150만 원 |
12억 원 초과 ~ 50억 원 이하 | 1% | 450만 원 |
50억 원 초과 ~ 94억 원 이하 | 1.5% | 2,950만 원 |
94억 원 초과 | 2% | 7,650만 원 |
○ 종합합산토지(나대지 등)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5억 원 이하 | 0.75% | - |
15억 원 초과 ~ 45억 원 이하 | 1.5% | 1,125만 원 |
45억 원 초과 | 2% | 3,375만 원 |
○ 별도합산토지(영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200억 원 이하 | 0.5% | - |
200억 원 초과 ~ 400억 원 이하 | 0.6% | 2,000만 원 |
400억 원 초과 | 0.7% | 6,000만 원 |
출처: 국세청.
(작성시 세법) / [세무회계자료 카페] / 세무대리의뢰. 02-834-1119
'세무, 회계'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병원(의료기관) 계정과목 완벽정리 자료 - 업종별 계정과목 병원. (0) | 2016.11.24 |
---|---|
업무용 차량운행일지 엑셀 무료서식 [엑셀 자량운행일지 양식] (0) | 2016.11.24 |
증여세 관련 일반적인 상담 내용 / 세배돈도 증여세? / 과거 증여도 포함해야하는지? (0) | 2016.11.24 |
소기업·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공제)는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요? / 중도해지 패널티. (0) | 2016.11.21 |
[16.11.21] 자기주식 취득시 가지급금,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한 세정 지원안내 [안세회계법인_인터넷기장팀] (0) | 2016.1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