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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1.21] 자기주식 취득시 가지급금,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한 세정 지원안내 [안세회계법인_인터넷기장팀]

인터넷기장 2016. 11. 21.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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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고객사에 보내드리고 있는 메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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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월요일 아침,

안심하고 내고 싶은 세금, 안세회계법인 입니다.

메일을 열심히 보내드렸는데, 전혀 안읽으시는 분이 계시지는 아니하겠지요?

안보실때마다, 이럴려고 메일보내나 자괴감들고 괴로워 잠이 안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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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빚이 금액으로 얼마인지 아시나요? 60조입니다. 늪입니다. 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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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시 기준이 되는 일자는 12월 31일이 많이 있습니다. 혹시, 주변에 이혼을 고려중인 분들이 계시다면 12월31일 지나서 이혼하라고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12월31일 혼인관계여야 연말정산에서 손해를 안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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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주식관련 자료입니다.

국세청이 첨단 시스템을 도입해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을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탈세를 적발해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인데요. 아래 링크 클릭하면 됩니다.

국세청, 명의신탁주식 집중 단속… 주식 회수 서둘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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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일보의 기고문 입니다. 법인의 가지급금을 자기주식으로 조정하라고 권유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기주식 취득 잘못하면 가지급금 된다 [출처:조세일보]

자기주식이란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일정한 조건이나 사유 등으로 회사가 다시 취득하여 보유 중인 주식을 의미한다.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된 개정 『상법』 제341조는 자기주식 취득을 전면 허용하였지만 취득 한도를 배당가능이익으로 제한하였다. 이후 수많은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해  대표이사 가지급금을 처리하거나 법인 투자자금을 환원하는데 활용하는 일이 벌어졌다.

하지만 자기주식 취득을 활용한 가지급금 처리는 상당히 큰 세무적 리스크를 가지고 올 수 있다.

특히 가지급금을 줄이려고 자기주식을 취득한 대금이 가지급금으로 판단되어 오히려 가지급금이 늘어날 수도 있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자기주식 취득대금을 가지급금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과 관련한 행정해석 사례와 대법원의 사례가 있다.

[자기주식 취득행위가 상법 제341조에 위반되어 무효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법인은 특수관계자인 주주에게 자기주식 취득대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된 것으로서 이를 정당한 사유없이 회수하지 않거나 회수를 지연한 때에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법인세과-389, 2012.6.15)]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여부는 당해 자기주식 취득거래의 전체과정을 통하여 결정하여야 한다(2012두27091, 2013.5.9)]


[과세관청이 쟁점자기주식을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권리가 소멸된 때 이후부터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으로 보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광주지방법원 2012구합4951, 2013.6.20)]


자기주식 취득은 앞서 설명한 가지급금의 문제 뿐만 아니라 의제배당, 주식평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매매거래인지 소각거래인지에 대한 실질판단의 문제, 자기주식 취득 이후 사후조치 및 처분 등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따라서 가지급금을 처리하기 위한 자기주식 취득은 삼가야 한다. 가지급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자기주식 취득 보다 더 저렴한 세금으로 더 안전하고 쉽게 처리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기 때문이다.


자기주식 취득 활용 포인트는 투자자금 유치나 가업승계를 위한 지분조정, 분산주주 정리를 통한 대주주 의결권 강화, 스톡그랜트와 스톡옵션 등이다. 다만, 앞서 설명한 것처럼 여러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꼭 풍부한 경험의 전문가의 자문과 도움을 받아 실행하길 추천한다.


그리고 혹시 가지급금 처리를 위해 자기주식 취득을 고려중인 경영자가 있다면, 다시 한번 다른 가지급금 처리 방법들과 다각적인 비교를 해보길 바란다.

++

혹시, 일자리 창출할 계획이시라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안내

’15사업연도 수입금액이 1천억원 미만*인 「조특법」 상 중소기업** 법인으로서

  *자산총액 2천억 원 이상 법인의 경우 5백억원 미만

 **’15사업연도(’15년 1∼12월 종결분)를 기준으로 판단, 중소기업 기준 초과 후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보는 유예 규정(조특법 시행령§2②)은 미적용

○’17년에 상시근로자 수*를 ’16년 대비 2%․4%(최소 1명) 이상 증가시킬 계획이 있어 ‘일자리창출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계획을 이행하는 법인

  *상시근로자 수 = 해당연도 매월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 / 해당연도의 개월 수

<수입금액 규모별 일자리창출 비율>

’15사업연도 수입금액

3백억 미만

3백억 이상~1천억 미만

일자리창출 비율

2% 이상

4% 이상

  *’17년에청년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일자리창출비율 계산 시 가중치부여(1명→1.5명)

2015사업연도 법인세 정기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

제출방법

○국세청 홈택스서비스의 ‘일자리창출계획서’ 제출에서 일자리창출계획서를 작성하여 전송

 *홈택스서비스 로그인(법인사업자 ID 또는 공인인증서)

→ 신청/제출 → 신청업무 → 일자리창출계획서 제출

제출기한 : 2016. 12. 9.(금)

일자리 창출 계획서

※ 해당되는 [ ]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1. 신청인의 인적사항 (본점 기본사항 기재)

사업자등록번호

123-81-45678

법인명(상호)

㈜창출

대표자

이국세

사업장 소재지

서울 종로구 종로5길 00

업  종

제조/소화기

전화번호

02-123-4567

사업연도

(12)월 결산법인

2015사업연도

신고수입금액

(50,000,000,000)원

중소기업

해당여부

[] 여

[  ] 부(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제출 불가)

2. 2017년 근로자 고용 계획

인   원

①2016년

상시 근로자 수(기준)

50.4

•’16년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해당월수로 나눈 연평균 상시근로자 수를 기재

[12월(11월) 인원은 예상 인원으로 계산]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②2017년

상시 근로자 수(계획)

52.2

•’17년에 일자리 창출 계획인 상시근로자 수를 포함한 매월 말일 현재의 전체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해당월수로 나눈 연평균 상시근로자 수를 기재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③ 증가인원 수(②-①)

1.8

•최소 1명 이상

(4) 청년

근로자수

ⓐ 2016년

10

•’16년 12월 말 (예상)인원을 기재

ⓑ 2017년

12

•’17년 12월 말 (예상)인원을 기재

ⓒ증가(ⓑ-ⓐ)

1.8

•③ 증가인원 수를 한도로 하며, 음수는 0으로 봄

⑤ 증가비율

 ([③+(ⓒ*0.5)]/①*100)

5.3 %

•수입금액 3백억 원 미만은 2%,

수입금액 3백억 원∼1천억 원 미만은 4%이상 이어야 함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에서 절사

3. 구체적인 고용 계획 및 사유 :

  2017년도 중에 위와 같이 상시 근로자를 고용할 계획임을 확인합니다.

2016 년   월  

                           신청인(대표이사)             (서명 또는 인)

  ○ ○ 세무서장 귀하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하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0항 일부 준용

①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다만,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에 포함

②단시간 근로자(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다만,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에 포함

   * 근로자 1명을 0.5명으로 계산

③임원(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④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

⑤ 위 ④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

⑥근로소득 원천징수부(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등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

   *국민연금 부담금 및 기여금(국민연금법 제3조 제1항 제11호 및 제12호),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

⑦상시근로자의 월평균급여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고시한 ‘최저임금(시간급)’에 기준시간을 적용하여 산정한 월환산액* 미만인 근로자

   *’16년 최저임금(6,030원) × 월환산액 기준시간수(209시간) = 1,260,270원

’17년 최저임금(6,470원) × 월환산액 기준시간수(209시간) = 1,352,230원

○’17년 중 신규채용 청년근로자*는 1명을 1.5명으로 계산

인터넷기장 카페에서 내용이어서 보기



 

(작성시 세법)   /  [세무회계자료 카페]   /   세무대리의뢰. 02-83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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