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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1.14] 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의 달입니다 [안세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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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안세회계법인 입니다.
업무집중을 위해 anse@ansetax.co.kr 메일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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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 주말 보내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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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에서 신형 그랜져를 내 놓았습니다.
사전계약 최고의 기록이라고 광고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북미. 유럽. 호주에서는 판매하지 아니합니다. GDI엔진을 처음 만든 곳이 미쯔비시 인데 미쯔비시는 그 엔진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아니합니다. 현대자동차에서 왜? 국내에서만 신형 그랜져를 우선 판매 할까요? 돈내고 베타 테스트 당하는건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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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은 개인사업자 소득세 중간예납이 있는 달 입니다.
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의 달입니다. - 특별재난지역 소재 납세자 7만 명 전원, 직권으로 3개월 납부기한 연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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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 116만 명에게 납세고지서를 보내어, 11.30.(수)까지 내시도록 안내하였음. ○ 대상자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종합과세되는 비거주자이며,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원천징수되는 소득만 있거나, 중간예납세액이 30만 원 미만인 납세자 등은 제외됨. □ 한편, 국세청은 최근 재해, 구조조정, 자금난 등으로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납세자에 대해 최장 9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함. ○ 특히, 지진․태풍으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의 납세자 7만 명 전원에게는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간(’17.2.28.까지) 연장함. * 3개월 이후에도 신청 시 총 9개월 범위 내에서 납부유예 가능함. □ 아울러, 고지 받은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아래의 금액을 분납할 수 있음.
○분납 가능한 금액에 대해서는 '17년 1월 초에 분납할 고지서를 보내니, '17.1.31.(화)까지 내면 됨. |
1. 중간예납 대상자 및 납부 방법 안내 |
□중간예납 대상자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 116만 명에게 납세고지서를 보내어, 11.30.(수)까지 내시도록 안내하였음.
-대상자는 ’15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종합과세 되는 비거주자로 종합소득세액의 절반을 중간예납하여야 함.
-다만,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원천징수되는 소득만 있거나, 중간예납세액이 30만 원 미만인 납세자 등은 제외됨.(☞ 참고1)
중간예납세액 = 중간예납기준액*× 1/2 - | [ | 중간예납기간 중의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 | ] | ||||||||||
* 중간예납 기 준 액 | =[ | 전 년 도 중간예납 세 액 | + | 확정신고 자진납부 세 액 | + | 결정․경정한 추가납부세액 (가산세포함) | + | 기한후․수정신고 추가자진납부세액 (가산세포함) | ] | - 환급세액 |
□중간예납 분납 대상자
○고지 받은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아래 금액을 '17.1.31.(화)까지 분납할 수 있음.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1천만 원을 초과한 금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 세액의 50%이하의 금액 |
○ 중간예납 분납 가능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분납 가능 안내문과 납부서 서식을 함께 보낼 예정임.
☞ 분납 대상자가 11.30.까지 납부할 세액 및 분납할 세액 예시 |
•(고지세액 15,470,000원인 경우) 10,000,000원만 11.30.까지 납부, 5,470,000원은 별도 고지서로 '17.1.31.(화)까지 납부 •(고지세액 20,000,000원인 경우) 10,000,000원만 11.30.까지 납부, 10,000,000원은 별도 고지서로 '17.1.31.(화)까지 납부 •(고지세액 35,450,000원인 경우) 17,725,000원만 11.30.까지 납부, 17,725,000원은 별도 고지서로 '17.1.31.(화)까지 납부 |
□중간예납 납부 방법
○고지 받은 중간예납을 전액 내는 경우에는
-수령한 납세고지서를 지참하여 금융기관에 직접 내거나, 홈택스에서 전자납부할 수 있음.
►홈택스 누리집 [신고/납부] → [세금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 과세구분이 '고지분'인 건을 선택 → ‘납부할세액’ 전액을 ‘납부세액’에 입력 → [납부하기] 클릭하여 전자납부(공인인증서 인증 필요) |
○분납하는 경우에는
-안내문과 함께 동봉된 자진 납부서에 분납할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재하여 금융기관에 직접 내거나,
-분납할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홈택스에서 내면 됨.
►홈택스 누리집 [신고/납부] → [세금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 과세구분이 '고지분'인 건을 선택 → ‘납부할세액’에서 ‘분납할세액’을 빼고 기한 내 납부할 세액만 ‘납부세액’에 입력 → [납부서 출력] 클릭․출력하여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납부하기] 클릭하여 전자납부(공인인증서 인증 필요) |
○분납가능 대상자가 11.30.(수)까지 중간예납 고지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납한 경우에는
-미납세액 중 분납 가능액에 대하여는 자동으로 분납할 세액으로 처리한 후, '17년 1월 초에 분납 고지서를 발부하니
-'17.1.31.(화)까지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홈택스에서 전자납부하면 됨.
☞ 미납세액 중 분납 가능액 및 분납 고지서 발송 예시 |
•(고지세액 30,000,000원이나 11.30.까지 10,000,000원만 납부한 경우) 분납 가능액은 고지세액의 1/2인 15,000,000원이므로, 15,000,000원은 별도 발송되는 고지서로 '17.1.31.(화)까지 납부 -11.30.까지 15,000,000원을 납부해야 함에도 10,000,000원 납부하였기 때문에 5,000,000원에 대하여 가산금 3% 부과(1개월 경과시 마다 1.2% 가산금 추가 부과) |
2. 특별재난지역 및 경영애로 사업자에게 최대한 세정지원 실시 |
□ 특별재난지역 납세자, 직권으로 3개월 납부기한 유예
○국세청은 최근 발생한 재해 및 구조조정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의 자금운영에 도움이 되도록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함.
○특히, 지진․태풍으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에 주소지나 사업장이 있는 납세자 7만 명 전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의 납부기한을 신청 절차 없이 직권으로 3개월 유예함.(’15년 매출액 500억 원 초과자 제외)
* 경주, 울주, 울산 북구, 양산, 제주, 통영, 거제, 부산 사하구
- 직권으로 납부기한이 연장된 납세자는 ’17년 2월 초에 고지서를 보내니, ’17.2.28.(화)까지 내면 됨.
□ 기타 경영애로 사업자, 최장 9개월까지 납부기한 유예
○재해 피해자 외에 조선업․해운업 종사자, 조선업 밀집지역 납세자 등에 대해서는 최장 9개월까지 징수유예․납부기한 연장 등의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할 계획임.
* 특별재난지역 납세자 등도 신청 시 총 9개월 범위 내에서 납부유예 가능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11.28.(월)까지 우편․팩스․방문에 의해 신청하거나,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음.
※ 온라인 신청방법 ①홈택스 접속→ ②신청․제출→ ③일반 세무서류 신청→ ④‘민원명 찾기’에서 ‘징수유예’ 또는 ‘납부기한연장’ 검색→ ⑤인터넷 신청 |
3. 중간예납추계액 등 신고 대상자 및 신고 방법 |
□ 중간예납추계액 등 신고 대상자
○사업부진등으로 중간예납기간(’16.1.1.∼6.30.)의 소득세액(이하 ‘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 국세청이 고지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대신 중간예납 추계액을 11.30.(수)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음.(☞ 참고3,4)
○또한, 중간예납기준액이 없으나 중간예납기간(’16.1.1.∼6.30.)에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기 결산하여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를 하여야 함.(☞ 참고3,4)
○ 아울러, 납세자가 중간예납기간에 고용창출세액공제*에 해당되는 시설투자를 한 경우에는 중간예납세액에서 세액공제를 적용한 차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신고할 수 있음.(☞ 참고5)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중간예납추계액 및 조특법 제26조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이 3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신고만 하고, 납부는 하지 않음. |
□ 중간예납추계액 신고서 등 제출 및 자진 납부기간
○신고․납부기간: 2016.11.1.(화)~11.30.(수)
□ 중간예납추계액 등 신고 방법
○중간예납추계액 등 신고는 서면 신고서 제출 외에도 국세청 홈택스의 전자신고를 이용할 수 있음.(☞ 참고2)
- 전자신고 운영기간: 11.1.~11.30. 매일 06:00~24:00까지
-전자납부 운영기간: 금융결제원 이용시간(매일 07:00~23:30)과 동일
*전자납부 가능 금융기관:우리, 국민, 신한, 하나, 산업, SC제일, 외환, 기업, 농협, 수협, 신협, 한국씨티, 부산, 경남, 대구, 광주, 전북, 제주, 상호저축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참고 1 |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 제외자 |
참고 2 |
| 홈택스 전자신고 이용안내 |
믿음과 신뢰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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