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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승용차 관련 손금불산입 규정 적용 대상은?
◆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의 손금불산입 규정의 적용받는 차량은 법인 명의로 취득하거나 임차한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입니다.
다만, 아래의 업종에 사용하는 업무용승용차에 대하여는 동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운수업
○ 자동차판매업
○ 자동차임대업
○ 운전학원업
○ 정비업법 제2조 제1호 라목에 따른 기계경비업무를 하는 경비업(출동차량에 한함)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시설대여업에서 사업용 수익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
○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운구용승용차
(작성시 세법) [세무회계자료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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