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 0 2 - 8 3 4 - 1 1 1 9

다한회계법인

세무, 회계

비업무용 승용차 운행일지 미작성시(1천만원 초과) 비용계상방법 [계산예시]

인터넷기장 2016. 11. 8. 09:50
728x90
반응형

운행일지 미작성시(1천만원 초과) 비용계상방법


1)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을 가입하고 운행기록부을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업무용 사용금액은 아래와 같이 산정되므로 1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 사적사용분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실지 귀속자(차량 이용자)에게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소득처분 하는 것 입니다. 


○ 업무용사용금액 = Min(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1천만원)


2) 1천만원 초과여부 판단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맟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업무용승용차의 취득. 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총액으로 계산하며


1천만원 초과시 업무사용비율을 아래와 같이 산정하여 감가상각비와 감가상각비외의 지출비용에 적용하여 한도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 업무사용비율 = 1천만원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ex) 당해연도 감가상각비 1,500만원, 기타비용 1000만원인 경우


=> 업무용사용비율 40%, 감가상각비 1500*40% = 600만원, 기타비용 400만원


(작성시 세법)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이란? / 세무대리 02-834-1119 / [세무회계자료 카페]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