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인사업자의 순소득 계산과정과 순이익에 대한 최종유효세율 계산 = 41.8%
①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과세 표준계산과정에서는 사업주, 대표자의 급여·근로소득·보수 등을 차감하지 않고 총소득으로 계산함.
② 순이익 1억 5천만원 초과되는 이익에 대한 최종유효세율 : 38%×1.1=41.8%순이익 1억 5천만원까지에 대해서는 다단계 누진세율 적용
1,200만원×6%+3,400만원×15%+4,200만원×24+6,200만원×35%
= 총 3,760만원×1.1 = 4,136만원임+1.5억원 초과액×41.8%
2. 법인의 순이익과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배당소득 최종유효세율 : 약 48%
① 법인의 당기순이익·각 사업연도 소득계산 과정에서는 사업주, 대표, 회장, 임원의 급여·근로소득·상여금 등을 차감한 후 순이익을 계산하여 법인세 납부함.
(단, 임원·근무자 아닌 주주의 근로소득은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고 배당으로 봄)
② 순이익 2억원 이상 200억원 이하(세율 20%)의 순이익에 대한 최종유효세율은 약 48%임.
○ 계산요점 : 법인이익에서 배당지급시 순배당금에 11%를 배당소득 가산합산하여 세율을 적용하고 나서, 최종세금에서 배당세액공제 11%를 차감함.
○ 계산과정 : 법인 당기순이익에 대한 법인세는 20%×1.1%=22%(2억원까지는 11%)+전액배당시 종합소득세 = (순이익 1-법인세율 22%)×1.11×(38%-11%)×1.1≒25.71%(소득가산율 11%, 세액공제율 11% 적용함)
○ 총세율 = 법인세율 22%+최종배당소득세율 25.71% = 47.71%(약 48%)
3. 첨부
구분 |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
사업실패 책임범위 | 대표자 개인의 무한책임(개인재산으로 전액 무한변제) | 과점주주의 유한책임(자본금 범위내 유한면제) |
사업진행 시점선택 | 사업초기 소규모인 경우 적합 | 사업성장하면서 중·대규모인 경우 |
외부자금조달 등 | 대표자 개인의 100% 조달+개인적 차입금 | 다수주주로부터 분산자금 조달+법인차입금(대표자 연대보증) |
사업이익과 적용세율 | 개인대표자 급여를 빼기 전의 전체 이익×최고세율 41.8%(다단계 누진세율의 최고 구간인 38%를 적용함) | ① 사업주 대표자 근로소득·보수는 최고세율 41.8% 적용 ② 법인이익은 대표자 소득을 차감한 후 순이익×최고세율 22% 내외 ③ 배당소득 가산과 배당세액공제를 적용한 최종유효세율은 22 % + ( 1 - 22 % )×1. 11 × ( 38 % - 배당세액공제 11 %) ×1.1=22%+25.71%=47.71%(약 48%임) |
순이익과 세금의 비교 | 총이익 1억원 이하이면 개인사업자 유리 | 총이익 1억원 초과부터는 법인이 유리해지기 시작함 |
자금의 사용범위 | 종합소득세만 납부하면 사업자이익을 전액 인출 가능하며, 가지급금문제 없음 | 대표자 급여세금과 법인이익의 법인세를 납부한 후, 합법적 배당절차를 거친 후 인출 가능(그렇지 않으면 대표자나 대주주의 가지급금으로 봄) |
세무실사가능성 | 매출액이 3억원 이상이면 규모순위가 높아 실사 가능성 높음 | 매출액이 10억 이상으로 커도 법인 규모 순위가 낮아 검토가능성 낮음 |
매출누락의 세금추징 | 누락액×종합소득세율 41.8%×(1+가산세)=50% 내외 | 법인세+가산세+대표자 상여종소세 41.8%+가산세=약 80% 이상 |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이란? / 세무대리 02-834-1119 / [세무회계자료 카페]
'세무, 회계' 카테고리의 다른 글
[16.11.07] 임원에 대한 상여금은 줬다고 다 비용처리가 될까요?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적용 요령 (0) | 2016.11.07 |
---|---|
기획재정부 2016년 3/4분기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현황 [누계] (0) | 2016.11.04 |
감각상각-정률법 적용 방법[5년차 잔액 정리방법] (0) | 2016.11.02 |
법인·개인 사업자들의 일상적 세무신고 관련 사항 안내 (0) | 2016.11.01 |
2016년 11월 세무달력 [안세회계법인_인터넷기장팀] (0) | 2016.10.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