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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순이익 1.5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와 법인 간의 최종유효세율 계산과정 비교 [개인,법인 세금비교]

인터넷기장 2016. 11. 3.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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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사업자의 순소득 계산과정과 순이익에 대한 최종유효세율 계산 = 41.8%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과세 표준계산과정에서는 사업주, 대표자의 급여·근로소득·보수 등을 차감하지 않고 총소득으로 계산함.

② 순이익 1억 5천만원 초과되는 이익에 대한 최종유효세율 : 38%×1.1=41.8%순이익 1억 5천만원까지에 대해서는 다단계 누진세율 적용

1,200만원×6%+3,400만원×15%+4,200만원×24+6,200만원×35%

= 총 3,760만원×1.1 = 4,136만원임+1.5억원 초과액×41.8%




2. 법인의 순이익과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배당소득 최종유효세율 : 약 48%

① 법인의 당기순이익·각 사업연도 소득계산 과정에서는 사업주, 대표, 회장, 임원의 급여·근로소득·상여금 등을 차감한 후 순이익을 계산하여 법인세 납부함.

(단, 임원·근무자 아닌 주주의 근로소득은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고 배당으로 봄)

② 순이익 2억원 이상 200억원 이하(세율 20%)의 순이익에 대한 최종유효세율은 약 48%임.

○ 계산요점 : 법인이익에서 배당지급시 순배당금에 11%를 배당소득 가산합산하여 세율을 적용하고 나서, 최종세금에서 배당세액공제 11%를 차감함.

○ 계산과정 : 법인 당기순이익에 대한 법인세는 20%×1.1%=22%(2억원까지는 11%)+전액배당시 종합소득세 = (순이익 1-법인세율 22%)×1.11×(38%-11%)×1.1≒25.71%(소득가산율 11%, 세액공제율 11% 적용함)

○ 총세율 = 법인세율 22%+최종배당소득세율 25.71% = 47.71%(약 48%)

3. 첨부

구분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사업실패 책임범위

대표자 개인의 무한책임(개인재산으로 전액 무한변제)

과점주주의 유한책임(자본금 범위내 유한면제)

사업진행 시점선택

사업초기 소규모인 경우 적합

사업성장하면서 중·대규모인 경우

외부자금조달 등

대표자 개인의 100% 조달+개인적 차입금

다수주주로부터 분산자금 조달+법인차입금(대표자 연대보증)

사업이익과 적용세율

개인대표자 급여를 빼기 전의 전체 이익×최고세율 41.8%(다단계 누진세율의 최고 구간인 38%를 적용함)

① 사업주 대표자 근로소득·보수는 최고세율 41.8% 적용

② 법인이익은 대표자 소득을 차감한 후 순이익×최고세율 22% 내외

③ 배당소득 가산과 배당세액공제를 적용한 최종유효세율은 22 % + ( 1 - 22 % )×1. 11 × ( 38 % - 배당세액공제 11 %) ×1.1=22%+25.71%=47.71%(약 48%임)

순이익과 세금의 비교

총이익 1억원 이하이면 개인사업자 유리

총이익 1억원 초과부터는 법인이 유리해지기 시작함

자금의 사용범위

종합소득세만 납부하면 사업자이익을 전액 인출 가능하며, 가지급금문제 없음

대표자 급여세금과 법인이익의 법인세를 납부한 후, 합법적 배당절차를 거친 후 인출 가능(그렇지 않으면 대표자나 대주주의 가지급금으로 봄)

세무실사가능성

매출액이 3억원 이상이면 규모순위가 높아 실사 가능성 높음

매출액이 10억 이상으로 커도 법인 규모 순위가 낮아 검토가능성 낮음

매출누락의 세금추징

누락액×종합소득세율 41.8%×(1+가산세)=50% 내외

법인세+가산세+대표자 상여종소세 41.8%+가산세=약 80% 이상


(작성시 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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