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개인 사업자들의 일상적 세무신고 관련 사항 안내 |
① 신고기한 : 매월(매월 다음달 10일), 승인받으면 반기별 가능(7월 10일, 1월 10일), 신고기한 5일전까지 회계법인에게 제출요망 ② 신고필요자료 : 급여대장(성명, 직책, 급여액, 국민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 장기요양보험, 소득세, 주민세 등) 2. 일용직 지급명세서 제출(당년 3개월) : 일용직근로자가 있는 모든 사업자 ① 신고기한 : 4월 30일, 7월 31일, 10월 31일, 다음년도 2월 28일 - 신고기한 5일전까지 회계법인에게 제출요망 ② 신고필요자료 : 일용직 지급대장 - 일용직 지급대장에 들어갈 내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핸드폰번호, 근무기간, 지급액 등 3. 부가세 신고(당년 3개월) : 부가세과세 개인사업자(7월 25일, 다음년도 1월 25일) 및 법인사업자(4월 25일, 7월 25일, 10월 25일, 다음년도 1월 25일) ① 신고기한 : 4월 25일, 7월 25일, 10월 25일, 1월 25일 - 신고기한 15일전까지 회계법인에게 제출요망 ② 신고필요자료 : 매출세금계산서, 매출계산서, 카드매출자료, 현금매출자료, 기타매출관련자료, 매입세금계산서, 매입계산서, 카드매입자료, 기타매입관련자료 4. 수입금액신고 : 면세사업자 및 법인면세사업자 ① 신고기한 : 다음년도 1월 31일 - 신고기한 20일전까지 회계법인에게 제출요망 ② 신고필요자료 : 매출세금계산서(해당없음), 매출계산서, 카드매출자료, 현금매출자료, 기타매출관련자료, 매입세금계산서, 매입계산서, 카드매입자료, 기타매입관련자료, 영수증 등 5. 연말정산 : 급여지급하는 모든 사업자 ① 신고기한 : 다음년도 3월 10일 - 신고기한 30일전까지 회계법인에게 제출요망 ② 신고필요자료 : 각 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에 필요한 자료 6. 법인세 신고 : 모든 법인사업자(영리·비영리법인) ① 신고기한 : 다음년도 3월 31일 - 신고기한 60일전까지 회계법인에게 제출요망(분기별 부가세자료 송부시 송부하면 좋음) ② 신고필요자료 : 1~12월간의 각종 증빙 등 영수증, 통장 및 은행거래내역, 채권채무 변동내역과 12월말 잔액명세, 자산변동내역과 12월말 잔액명세, 법인등기부등본, 주주명부, 기타법인과 관련한 제반서류 ③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는 다음년도 6월 30일(결산신고마감일부터 3개월이 속하는 달 말일) 7. 종합소득세 신고 : 개인사업자 ① 신고기한 : 다음년도 5월 31일 - 신고기한 60일전까지 회계법인에게 제출요망(분기별 부가세자료 송부시 송부하면 좋음) ② 신고필요자료 : 1~12월간의 각종 증빙 등 영수증, 통장 및 은행거래내역, 채권채무 변동내역과 12월말 잔액명세, 자산변동내역과 12월말 잔액명세, 기타 사업과 관련한 제반서류 ③ 중대규모사업자의 성실신고(회계사·세무사 등)는 6월 30일까지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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