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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감각상각-정률법 적용 방법[5년차 잔액 정리방법]

인터넷기장 2016. 11. 2.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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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08년 1월 18일에 자산 취득 \33,946,790   정률법 0.451 (내용연수 5년)

: 감가상각 개시시점 (1월 미만은 1월로 한다)법령으로 인해  2008년부터 1월부터 상각시작.->2011년 현재 감가상각누계액 \ 30,862,976


1. 장부가액 \3,083,813 *0.451 =\1,390,800 으로 2012년 감가상각비를 계상하고

2013년에 나머지 감가상각비를 인식하여 상각완료 하는게 맞는지.

2. \1,693,014(상각 후 장부가액이 취득가액의 5%미만이니)를 마지막 사업연도 상각범위액에 포함시켜 2012년에 \3,083,813으로 상각완료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2번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윗 분은 2번으로 하면 상각범위가 5%가 넘기에 1번으로 해야 한다고 합니다.


1번으로 했을 시 2012년도에 시인부족액이 나오는 거 아닌지요?

    

[A]

2012년 사업연도에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미상각잔액이 최초로 취득가액의 100분의 5이하가 되는 경우에는 당해 미상각잔액에서 비방금액 1,000원을 차감한 금액을 2012년 사업연도 상각범위액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2012년 사업연도에 미상각잔액이 1,693,014원으로 취득가액의 5%이하 이면 아래와 같이 계산한 3,082.814원을 감가상각비로 손금산입 상각완료하고, 미상각잔액 1,000원은 처분시까지 비망계정으로 사후관리하면 됩니다.

상각법위액 : 1,390,800 + (1,693,014 - 1,000) = 3,082,814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상각범위액의 계산】

⑥ 상각범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감가상각자산의 잔존가액은 “0”으로 한다. 다만, 정률법에 의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은 당해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미상각잔액이 최초로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가 되는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에 가산한다.

⑦ 법인은 감가상각이 종료되는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는 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취득가액의 100분의 5와 1천원 중 적은 금액을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장부가액으로 하고, 동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작성시 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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