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녕한 세상을 바라는, 안세회계법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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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목요일, 10일, 원천세 납부기한 입니다.
10월 거래한 매출, 매입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마감 기한 이기도 합니다.
승용차 유지비용관련 운행일지 잘 쓰고 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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왠만해서는 정치적인 글을 자제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온 나라가 최순실로 어수선 합니다.
세금을 내고 있었던게 아니고, 복채를 내고 있었다는 글을 보고 슬픈 현실이란 생각이 들기도했습니다. 세법도 본인들 돈걷기 유리하게 바꿨습니다.
참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습니다. 미르·K재단 지원하려 세법까지 바꿨다
내년 최순실관련 예산이 무려 5,200억이나 잡혀있다고 합니다.
“국민여러분 지금 우리 안보가 위험하고, 경제가 어려운 상황…국정 중단 안 돼” 누가 그렇게 만들었는데 참 어이가 없습니다.
벌써 한해가 다 지나가는데… 이러려고 새해를 맞이했나 싶습니다.
2012년 독일 대통령이 사임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정서로보면 뭐, 그딴일로 사임하냐? 할 정도의 작은일이였을 수 있지만, 거짓말과 조금의 특혜라도 보면 도덕성에 대한 심각한 문제로 생각하는것으로 보였습니다. 언론에 협박한것이 결국은 사임까지 하게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독일의 국민성이 부러운 현실 입니다. [독일 대통령 사임관련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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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임원에 대한 상여금 지급은 세무서에서 아주 괴롭히는 것중에 하나입니다.
서류상으로 철저하게 준비해두지 아니하면 세금냈다고 문제 없이 넘거가겠지? 하는 순간 법인세를 또 납부하게 됩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3항의 정관에 정하여져 있는 임원 퇴직금의 경우란 정관에 임원의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정하여져 있거나,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퇴직금을 말하는 것으로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금 지급규정은 당해 위임에 의한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의 의결내용 등이 정당하고, 특정임원의 퇴직시마다 퇴직금을 임의로 지급할 수 없는 일반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을 말하는 것으로, 당해 지급규정의 내용에 따라 임원 퇴직시마다 계속ㆍ반복적으로 적용하여 온 규정이라야 할 것으로, 만약, 정관에 퇴직금 지급규정에 대한 구체적인 위임사항을 정하지 아니하고 “별도의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라고만 규정하면서 특정임원의 퇴직시마다 임의로 동 규정을 변경ㆍ지급할 수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용인할 수 있는 적정한 퇴직금 지급규정이라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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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관련 요령 정리해서 보내드립니다.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적용 요령
기본개념 | 부정청탁금지 : 공직자·언론인 등에게 직무관련 모든 금품 수수금지 |
금액 예외 | 사교·의례·부조·원활직무수행 차원에서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까지는 허용 |
부정행위 | ① 인허가처리 ② 행정처분면제 ③ 인사개입 ④ 공기관 결정 개입 ⑤ 공기관 포상개입 ⑥ 입찰비밀 누설 ⑦ 특정계약 개입 ⑧ 보조금배분개입 ⑨ 공기관 재화·용역 비정상거래 ⑩ 학교업무 조작 ⑪ 병역업무비리 ⑫ 공기관 평가 개입 ⑬ 행정지도 간섭 ⑭ 수사·재판업무 |
부정 아님 | ① 법령정당요구 ② 특정행위 공개 요구 ③ 선출직의 민원 전달 ④ 기한내 처리 요구 ⑤ 법령확인증명 요구 ⑥ 법령·제도 해석요구 ⑦ 사회통념상 적절 행위 |
예외행위 | ① 공기관이 소속원에 제공하는 물품 ② 사적거래 채무이행 관련 금품 ③ 공직자의 친족이 주는 금품 ④ 공직단체 등의 구성원 금품 제공 ⑤ 직무공식행사 참석자의 교통·숙박·음식비 등 ⑥ 불특정다수 기념품·추첨품 등 |
회사제품 | 시장에서 실제 판매거래되는 시가 적용(시장가격 없으면 생산원가, 판매원가 등) |
회사식당 | 외부판매 고시 가격으로 계산, 외부가 없으면 재료비·인건비·경비 합산 |
직원개인 | 공무수행을 위해 직무관련성·대가성 없어도 1회당 100만원(연간 300만원) 초과의 금품 수수시 직원 본인+법인회사도 양벌규정 처형 |
공무원할인 | 판매전략상 공무원·교직원 할인이 모두 적용되면 문제 없음 |
위반 제재 | 법령위반 본인·배우자 등 : 3천만원 벌금(3년 징역)+미반환시 500만원 과태료+경미한 위반시 금품가액의 2~5배 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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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음과 신뢰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Promise for success. Always your side.
안세회계법인 T] 02-834-1119 / F] 02-834-8999
인터넷기장 카페 http://cafe.naver.com/ansetax
150-855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 84길 41 (신길동) 안세회계법인 4층 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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