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 0 2 - 8 3 4 - 1 1 1 9

다한회계법인

세무, 회계

근로, 자녀장려금 기한후신청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늦은 근로,자녀장려금신청]

인터넷기장 2016. 11. 10. 09:49
728x90
반응형

근로․자녀장려금 「기한후신청」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제도를 잘 모르거나 생업 등으로 정기 신청 기간에 미처 신청하지 못한 수급대상자는 11월 30일까지 「2016년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음.
 
▣근로·자녀장려금은 반드시 수급대상자가 신청 기간* 중에 장려금을 신청해야만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임.
* 정기 신청 기간(5.1.∼ 5.31.), 기한 후 신청 기간(6.1.∼11.30.)
○ 올해 기한 후 신청은 11월 30일까지이므로 신청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꼭 신청하시기 바람.
 
▣신청요건을 심사하여 '17년 1월 중 지급할 예정이며, 근로장려금은 최대 189만원,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1명당 최대 45만원(기한 후 신청은 정기 신청 지급금액의 90%)임.

 

기한 후 신청이란?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제도를 잘 몰라서 또는 생업 등으로 정기 신청 기간에 미처 신청하지 못한 수급대상자는 기한 후 신청 기간에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음.
 
● 근로·자녀장려금은 반드시 수급대상자가 신청 기간* 중에 장려금을 신청해야만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임.
* 정기 신청 기간(5.1.∼5.31.), 기한 후 신청 기간(6.1.∼11.30.)
 
● 올해 기한 후 신청은 11월 30일까지이므로 신청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꼭 신청하시기 바람.
 
● 국세청에서는 대상자가 빠짐없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휴대폰 안내문자 및 안내문을 통해 기한 후 신청을 안내하고 있음.
○ 휴대폰 안내문자 2회(7.13. 9.23.), 안내문(10.24.) 발송 등
※ TV(KBS·지역민방·케이블) 및 라디오광고방송(CM) 등 매중매체와 대형마트(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 등) 안내방송을 통한 제도 안내(5월∼9월)

최근 3년간 정기 신청 및 기한 후 신청 현황

(만 가구)
년 도합 계정기 신청기한 후 신청1)
'14년1061006
'15년2)30629511
'16년28227393)
1)기한 후 신청 기간: '14년(최초 도입)은 3개월, '15년부터는 6개월임.
2)'15년 이후 통계에는 자녀장려금 신청가구가 포함됨.
3)'16년 기한 후 신청 가구(10.15. 기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요건은?

●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전문직 사업자 제외)로서 다음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신청 가능
㰊±배우자·부양자녀·연령 요건
○ '15.12.31. 기준으로 ① 배우자가 있거나 ② 만 18세 미만('97.1.2. 이후 출생)의 부양자녀가 있거나 ③ 본인이 만 50세 이상('65.12.31. 이전 출생)인 경우
○ 자녀장려금은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만 가능
 
㰊²총소득기준금액 요건
○ 전년도 총 소득이 가구별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함.

구 분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근로장려금

1,300만원

2,100만원

2,500만원

자녀장려금

-

4,000만원

 
㰊³ 주택 요건
○ '15.6.1. 기준으로 가구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수를 합하여 무주택이거나 1주택에 해당하여야 함.
 
㰊´ 재산 요건
○ '15.6.1. 기준으로 가구원 전원이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1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함.
* 재산에는 금융재산, 현금, 유가증권,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됨.
** 단, 1억원 이상 1억 4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장려금의 50%만 지급됨.
○ '16년 3월 중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중 생계급여를 받은 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음.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방법은?

● 다음 3가지 방법 중 1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음.
① (자동응답전화) 1544-9944 전화 후 안내에 따라 아래 순서에 따라 신청
- 1544-9944 전화 → [1]번 → 개별인증번호 # → 주민등록번호 # → [1]번 → 전화번호 # → [1]번 → [1]번 → 은행코드 # → 계좌번호 # → [1]번 → [2]번 (신청 완료)
※ 개별인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인터넷 또는 서면으로 신청

≪은행코드≫

은행명

코드

은행명

코드

은행명

코드

은행명

코드

은행명

코드

산업은행002지역 농·축협012부산은행032새마을금고045KEB하나은행081
기업은행003우리은행020광주은행034신용협동조합048신한은행088
국민은행004한국SC은행023제주은행035상호저축은행050  
수협007한국씨티은행027전북은행037산림조합중앙회064  
농협은행011대구은행031경남은행039우체국071  

※ 단위농협은 지역 농·축협 코드인 (012)를 사용하여야 함.
② (인터넷)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신청
- 개별인증번호가 있는 경우「간편신청서 작성하기」를 클릭한 후 연락처와 환급계좌만 입력
- 개별인증번호가 없는 경우「일반신청서 작성하기」를 클릭한 후 신청할 내용을 입력
③ (서면)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
 

신청한 장려금은 언제 어떻게 지급되는지?


카페에서 이어서 보기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조회 절차
☞접속(공인인증서) 》조회/발급 》근로·자녀장려금 심사 진행 상황 조회

 

향후 계획

● 앞으로도 국세청은 수급대상자가 빠짐없이 '보다 편리하고 쉽게'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여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는 한편,
○ 국민의 소중한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여 복지세정 업무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갈 것임.
 

참고 1 - 근로·자녀장려금을 잘못 신청한 사례

【사례 1】부모와 동일한 세대로(부모 재산 누락) 지급 제외


【사례 2】맞벌이 부부의 배우자 소득 누락


【사례 3】사업자와 근로자간 공모로 거짓 소득자료 생산

 
【사례 4】임차한 상가 건물의 임차보증금을 누락

사례내용 카페에서 이어서 보기​

 

참고 2 - 문답으로 알아보는 근로·자녀장려금

1. 신청대상

1. 농업인

농업⋅어업 종사자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 근로⋅자녀장려세제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로서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단순 농업(어업) 종사자와 비과세대상 농업(어업)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사업소득 산정 시 비과세소득은 제외함
 

2. 미등록사업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자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나요?

■ 미등록 사업자의 사업소득은 근로장려금 산정액 계산시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됩니다.
○ 다만, 프리랜서나 강사와 같이 원천징수되는 인적용역자들은 별도의 사업자등록이 필요 없습니다.
 

3. 부부신청

부부가 모두 총급여액 등이 있는 경우 각각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 원칙적으로, 부부 중 총급여액 등이 많은 주소득자가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주소득자의 배우자가 장려금을 신청한 때에는 주소득자인 거주자가 신청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4. 사망자

장려금 신청요건을 충족하는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그 가족이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나요?

■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인 거주자가 사망한 때에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소득없는자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 장려금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이므로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6. 외국인

외국인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2015.12.31.)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사람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다만, 외국인이더라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사람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7. 전문직사업자장려금 신청대상에서 제외되는 전문직 사업자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신청대상에서 제외(배우자 포함)되는 사업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 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 장려세제는 가구단위이므로 본인 또는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둘 다 신청할 수 없습니다.
 

8. 폐업자폐업으로 현재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 근로⋅자녀장려금의 신청요건은 전년도 기준이므로 신청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소매업을 영위하다 2015.8.31.에 폐업한 경우에도 소득 등 신청요건을 충족하면 2016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요건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조회화면:【홈택스 이용안내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안내 > 신청자격】
 
2. 가구요건

9. '16년생자녀2016년도 출생한 부양자녀도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 자녀장려금의 부양자녀 요건은 2015.12.31. 기준이므로 2016년에 태어난 자녀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10. 가구기준장려금 신청요건 중 '가구'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 "1가구"란 해당연도의 과세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거주자가 ①배우자, ②거주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③부양자녀와 구성하는 세대를 말합니다.
○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포함됩니다.
 
3. 소득요건

11. 2이상업종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소득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 업종별 수입금액에 각각의 조정률을 곱한 후 합산합니다.
○ 예를 들면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경우 도매업 수입금액이 5,000만원, 소매업 수입금액이 2,000만원 일 때, 사업소득은 1,600만원 입니다.
[(5,000만원×20%)+(2,000만원×30%)] = 1,600만원
 

12. 공동사업자공동사업자인 경우 사업소득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 각자의 지분에 따른 총수입금액에 업종별조정률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 예를 들면 총수입금액이 1억인 소매업의 지분율이 40%인 공동사업자의 경우 사업소득은 1,200만원이 됩니다.
[1억×40%(지분율)×30%(소매업 업종별 조정률)]
* 연도 중 신규사업자 또는 지분변동 시 : 지분율×(해당 일수/사업 계속 일수)
 

13. 근로+사업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같이 있는 경우 장려금을 어떻게 산정하나요?

■ 근로소득,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산정된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가구원 구성(단독가구, 홑벌이가족가구, 맞벌이가족가구)에 따라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예시> 맞벌이가구, 18세 미만 자녀 2명
○본인은 세탁업을 운영하면서 연간 매출액이 3,000만원이고, 배우자는 근로소득이 1,500만원 있는 경우
- '총급여액 등'은 3,750만원[(3,000만원×75%)+1,500만원]입니다.
-총급여액 등 3,750만원에 대한 근로장려금은 0만원(기준금액 2,500만원 초과), 자녀장려금은 66만8천원(33.4×2명)입니다.

 

14. 소득자료용역 등을 제공받은 곳에서 소득 증빙자료를 주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사업자에게 소득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는 경우
○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해당 사실을 신고한 후 근로장려금 신청서를 제출하면 세무서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처리합니다.
※ 국세청 홈페이지 조회화면:【국민신문고 > 지급명세서 미제출·허위제출 신고】
 

15. 연간총소득장려금 신청요건 중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란 무엇인가요?

■ 해당연도 중 발생한 부부의 아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비과세소득은 제외)

근로소득사업소득이자⋅배당⋅연금소득기타소득
총급여액총수입금액×업종별 조정률총수입금액총수입금액-필요경비

* 신청요건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을 합산하나, 장려금 산정은 근로, 사업소득만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사업자등록 없이 획득한 사업소득(인적용역 제외)은 총소득에는 포함되나, 장려금 산정표를 적용하는 총급여액 등에서는 제외됨
○ 업종별 조정률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업 종 구 분

조정률

도매업

20%

소매업, 자동차⋅부품판매업, 부동산매매업, 농⋅임⋅어업, 광업

30%

음식점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45%

숙박업, 운수업, 금융⋅보험업, 상품중개업,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환경복원업

60%

서비스업(부동산, 전문과학기술,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교육, 보건, 사회복지, 예술, 스포츠, 여가, 수리 수선, 기타)

75%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90%

 

16. 첨부자료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시 어떤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나요?

내용이어서 카페에서 보기


(작성시 세법)  [세무회계자료 카페]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