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 「기한후신청」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제도를 잘 모르거나 생업 등으로 정기 신청 기간에 미처 신청하지 못한 수급대상자는 11월 30일까지 「2016년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음. ▣근로·자녀장려금은 반드시 수급대상자가 신청 기간* 중에 장려금을 신청해야만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임. * 정기 신청 기간(5.1.∼ 5.31.), 기한 후 신청 기간(6.1.∼11.30.) ○ 올해 기한 후 신청은 11월 30일까지이므로 신청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꼭 신청하시기 바람. ▣신청요건을 심사하여 '17년 1월 중 지급할 예정이며, 근로장려금은 최대 189만원,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1명당 최대 45만원(기한 후 신청은 정기 신청 지급금액의 90%)임. |
Ⅰ | 기한 후 신청이란? |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제도를 잘 몰라서 또는 생업 등으로 정기 신청 기간에 미처 신청하지 못한 수급대상자는 기한 후 신청 기간에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음.
● 근로·자녀장려금은 반드시 수급대상자가 신청 기간* 중에 장려금을 신청해야만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임.
* 정기 신청 기간(5.1.∼5.31.), 기한 후 신청 기간(6.1.∼11.30.)
● 올해 기한 후 신청은 11월 30일까지이므로 신청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꼭 신청하시기 바람.
● 국세청에서는 대상자가 빠짐없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휴대폰 안내문자 및 안내문을 통해 기한 후 신청을 안내하고 있음.
○ 휴대폰 안내문자 2회(7.13. 9.23.), 안내문(10.24.) 발송 등
※ TV(KBS·지역민방·케이블) 및 라디오광고방송(CM) 등 매중매체와 대형마트(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 등) 안내방송을 통한 제도 안내(5월∼9월)
최근 3년간 정기 신청 및 기한 후 신청 현황 | ||||||||||||||||
(만 가구)
2)'15년 이후 통계에는 자녀장려금 신청가구가 포함됨. 3)'16년 기한 후 신청 가구(10.15. 기준) |
Ⅱ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요건은? |
●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전문직 사업자 제외)로서 다음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신청 가능
㰊±배우자·부양자녀·연령 요건
○ '15.12.31. 기준으로 ① 배우자가 있거나 ② 만 18세 미만('97.1.2. 이후 출생)의 부양자녀가 있거나 ③ 본인이 만 50세 이상('65.12.31. 이전 출생)인 경우
○ 자녀장려금은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만 가능
㰊²총소득기준금액 요건
○ 전년도 총 소득이 가구별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함.
구 분 | 단독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근로장려금 | 1,300만원 | 2,100만원 | 2,500만원 |
자녀장려금 | - | 4,000만원 |
㰊³ 주택 요건
○ '15.6.1. 기준으로 가구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수를 합하여 무주택이거나 1주택에 해당하여야 함.
㰊´ 재산 요건
○ '15.6.1. 기준으로 가구원 전원이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1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함.
* 재산에는 금융재산, 현금, 유가증권,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됨.
** 단, 1억원 이상 1억 4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장려금의 50%만 지급됨.
○ '16년 3월 중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중 생계급여를 받은 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음.
Ⅲ |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방법은? |
● 다음 3가지 방법 중 1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음.
① (자동응답전화) 1544-9944 전화 후 안내에 따라 아래 순서에 따라 신청
- 1544-9944 전화 → [1]번 → 개별인증번호 # → 주민등록번호 # → [1]번 → 전화번호 # → [1]번 → [1]번 → 은행코드 # → 계좌번호 # → [1]번 → [2]번 (신청 완료)
※ 개별인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인터넷 또는 서면으로 신청
≪은행코드≫
은행명 | 코드 | 은행명 | 코드 | 은행명 | 코드 | 은행명 | 코드 | 은행명 | 코드 |
산업은행 | 002 | 지역 농·축협 | 012 | 부산은행 | 032 | 새마을금고 | 045 | KEB하나은행 | 081 |
기업은행 | 003 | 우리은행 | 020 | 광주은행 | 034 | 신용협동조합 | 048 | 신한은행 | 088 |
국민은행 | 004 | 한국SC은행 | 023 | 제주은행 | 035 | 상호저축은행 | 050 | ||
수협 | 007 | 한국씨티은행 | 027 | 전북은행 | 037 | 산림조합중앙회 | 064 | ||
농협은행 | 011 | 대구은행 | 031 | 경남은행 | 039 | 우체국 | 071 |
※ 단위농협은 지역 농·축협 코드인 (012)를 사용하여야 함.
② (인터넷)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신청
- 개별인증번호가 있는 경우「간편신청서 작성하기」를 클릭한 후 연락처와 환급계좌만 입력
- 개별인증번호가 없는 경우「일반신청서 작성하기」를 클릭한 후 신청할 내용을 입력
③ (서면)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
Ⅳ | 신청한 장려금은 언제 어떻게 지급되는지? |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조회 절차 ☞접속(공인인증서) 》조회/발급 》근로·자녀장려금 심사 진행 상황 조회 |
Ⅴ | 향후 계획 |
● 앞으로도 국세청은 수급대상자가 빠짐없이 '보다 편리하고 쉽게'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여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는 한편,
○ 국민의 소중한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여 복지세정 업무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갈 것임.
참고 1 - 근로·자녀장려금을 잘못 신청한 사례 |
【사례 1】부모와 동일한 세대로(부모 재산 누락) 지급 제외
【사례 2】맞벌이 부부의 배우자 소득 누락
【사례 3】사업자와 근로자간 공모로 거짓 소득자료 생산
【사례 4】임차한 상가 건물의 임차보증금을 누락
참고 2 - 문답으로 알아보는 근로·자녀장려금 |
1. 신청대상
1. 농업인 | 농업⋅어업 종사자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
■ 근로⋅자녀장려세제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로서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단순 농업(어업) 종사자와 비과세대상 농업(어업)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사업소득 산정 시 비과세소득은 제외함
2. 미등록사업자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자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나요? |
■ 미등록 사업자의 사업소득은 근로장려금 산정액 계산시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됩니다.
○ 다만, 프리랜서나 강사와 같이 원천징수되는 인적용역자들은 별도의 사업자등록이 필요 없습니다.
3. 부부신청 | 부부가 모두 총급여액 등이 있는 경우 각각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
■ 원칙적으로, 부부 중 총급여액 등이 많은 주소득자가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주소득자의 배우자가 장려금을 신청한 때에는 주소득자인 거주자가 신청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4. 사망자 | 장려금 신청요건을 충족하는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그 가족이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나요? |
■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인 거주자가 사망한 때에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소득없는자 |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
■ 장려금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이므로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6. 외국인 | 외국인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
■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2015.12.31.)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사람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다만, 외국인이더라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사람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7. 전문직사업자 | 장려금 신청대상에서 제외되는 전문직 사업자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 신청대상에서 제외(배우자 포함)되는 사업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 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 장려세제는 가구단위이므로 본인 또는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둘 다 신청할 수 없습니다.
8. 폐업자 | 폐업으로 현재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
■ 근로⋅자녀장려금의 신청요건은 전년도 기준이므로 신청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소매업을 영위하다 2015.8.31.에 폐업한 경우에도 소득 등 신청요건을 충족하면 2016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요건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조회화면:【홈택스 이용안내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안내 > 신청자격】
2. 가구요건
9. '16년생자녀 | 2016년도 출생한 부양자녀도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
■ 자녀장려금의 부양자녀 요건은 2015.12.31. 기준이므로 2016년에 태어난 자녀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10. 가구기준 | 장려금 신청요건 중 '가구'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
■ "1가구"란 해당연도의 과세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거주자가 ①배우자, ②거주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③부양자녀와 구성하는 세대를 말합니다.
○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포함됩니다.
3. 소득요건
11. 2이상업종 |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소득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
■ 업종별 수입금액에 각각의 조정률을 곱한 후 합산합니다.
○ 예를 들면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경우 도매업 수입금액이 5,000만원, 소매업 수입금액이 2,000만원 일 때, 사업소득은 1,600만원 입니다.
[(5,000만원×20%)+(2,000만원×30%)] = 1,600만원
12. 공동사업자 | 공동사업자인 경우 사업소득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
■ 각자의 지분에 따른 총수입금액에 업종별조정률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 예를 들면 총수입금액이 1억인 소매업의 지분율이 40%인 공동사업자의 경우 사업소득은 1,200만원이 됩니다.
[1억×40%(지분율)×30%(소매업 업종별 조정률)]
* 연도 중 신규사업자 또는 지분변동 시 : 지분율×(해당 일수/사업 계속 일수)
13. 근로+사업 |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같이 있는 경우 장려금을 어떻게 산정하나요? |
■ 근로소득,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산정된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가구원 구성(단독가구, 홑벌이가족가구, 맞벌이가족가구)에 따라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예시> 맞벌이가구, 18세 미만 자녀 2명 |
14. 소득자료 | 용역 등을 제공받은 곳에서 소득 증빙자료를 주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사업자에게 소득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는 경우
○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해당 사실을 신고한 후 근로장려금 신청서를 제출하면 세무서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처리합니다.
※ 국세청 홈페이지 조회화면:【국민신문고 > 지급명세서 미제출·허위제출 신고】
15. 연간총소득 | 장려금 신청요건 중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란 무엇인가요? |
■ 해당연도 중 발생한 부부의 아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비과세소득은 제외)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이자⋅배당⋅연금소득 | 기타소득 |
총급여액 | 총수입금액×업종별 조정률 | 총수입금액 | 총수입금액-필요경비 |
* 신청요건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을 합산하나, 장려금 산정은 근로, 사업소득만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사업자등록 없이 획득한 사업소득(인적용역 제외)은 총소득에는 포함되나, 장려금 산정표를 적용하는 총급여액 등에서는 제외됨
○ 업종별 조정률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업 종 구 분 | 조정률 | |
가 | 도매업 | 20% |
나 | 소매업, 자동차⋅부품판매업, 부동산매매업, 농⋅임⋅어업, 광업 | 30% |
다 | 음식점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 45% |
라 | 숙박업, 운수업, 금융⋅보험업, 상품중개업,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환경복원업 | 60% |
마 | 서비스업(부동산, 전문과학기술,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교육, 보건, 사회복지, 예술, 스포츠, 여가, 수리 수선, 기타) | 75% |
바 |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 90% |
16. 첨부자료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시 어떤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나요? |
(작성시 세법) [세무회계자료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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