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한 자가 분기별로 300만원 이하의 공제부금을 불입하는 경우,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당해연도 불입액 전액을 사업소득금액[법인의 대표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거주자의 경우에는 근로소득금액으로 한다]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은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 사망, 퇴임, 고령 등의 경우에 생활안정과 사업재기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도입된 공제제도로, 상시근로자 수가 제조∙건설∙광업∙운수업의 경우 50인 미만, 기타 업종의 경우 10인 미만인 소기업․소상공인의 대표자가 가입대상자며 1년 이상 사업을 계속 영위하지 않은 자 등은 제외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중앙회의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http://www.8899.or.kr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 3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
① 거주자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에 따른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제(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라 한다)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공제부금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공제부금 납부액과 3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2010. 1. 1. 개정)
(작성시 세법) / [세무회계자료 카페] / 세무대리의뢰. 02-83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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