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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증여세 관련 일반적인 상담 내용 / 세배돈도 증여세? / 과거 증여도 포함해야하는지?

인터넷기장 2016. 11. 24.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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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신고                      

9년전 미성전 자녀에게 예금으로 1천만원 증여. 올해 자녀가 성인 되어 4천을 증여하려함.

증여는 예금의 형태로 증여예정


1.9년전 증여한것도 올해 신고해야하는지? 신고시 가산세를 내는지?

2.올해 4천 증여후 신고는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하는지.

3.어려서 부터 자녀 세배돈등을 자녀명의를 예금해주어서 7백정도 있는데 이것도 증여세 신고 대상이 되는지?  


                   

질의 1]
증여목적으로 자녀 명의의 예금, 펀드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경우 그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증여받은 자(수증자, 자녀)는 증여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월내에 증여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증여세를 계산할 때 수증자인 귀하(자녀)가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를 말함)인 경우로서 당해 증여전 최근 10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다른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2014.1.1. 전에 증여받은 부분은 3천만원(미성년자인 경우 1천5백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한 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한 가액이 증여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며, 귀 사례의 경우 9년전에 증여한 증여세 과세가액(1천만원)이 증여재산공제액( 미성년 1천5백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다만, 납부할 증여세가 없는 경우라 하여도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가산세 등 불이익은 없습니다.


질의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은 증여받은 재산가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며, 동일인이란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배우자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9년전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재산가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금번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신고시 당해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공제)에 의하여 수증자(증여를 받은 사람)가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를 말하며, 이하 동일함)인 경우로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2014.1.1 이후 수증자를 기준으로 10년간 누적금액 기준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가능 합니다.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한 가액이 증여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상기의 증여재산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증여세는 없으며,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가산세 등 불이익은 없습니다.

수증자가 직접 증여세 신고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서 서식 및 첨부서류 등은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①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신고납부계산서(별지 제10호 서식)

②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별지 제10호 서식 부표) : 증여한 현금액으로 기재

③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여자와 수증자관계 입증서류

④ 증여재산 입증서류 및 기타 평가관련 서류 등(통장 사본 또는 입출금 내역 등)


증여세 신고서 작성 방법은 주소지관할세무서 재산세과를 방문하여 비치된 서식 등을 이용하여 신고서를 작성하여 민원실에 접수할 수 있으며, 홈텍스 서비스(http://www.hometax.go.kr)를 통하여 전자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신고 후에도 사실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 또는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없는 서류는 접수증(전자신고후 출력한 접수증)과 함께 신고납부기한까지 우편 등으로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서면신고시, 작성한 증여세 신고서는 우편 또는 직접 접수방법으로 증여를 받은 사람의 주소지 관할세무서로 접수하거나,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에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납부할 증여세가 있는 경우에는 자진납부서를 직접 작성하여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증여세에 대한 자진납부서는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자진납부서 발급을 요구하여 그 자진납부서로 금융기관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질의 3]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제5호에 의하여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축하금과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용돈은 생활비에 해당)는 내용 이어서 카페에서 보기


(작성시 세법)   /  [세무회계자료 카페]   /   세무대리의뢰. 02-83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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