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주 월요일 아침 보내드리는 메일 자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안세회계법인 인터넷기장팀 입니다.
12월이 시작되고, 벌써 5일이 지났습니다.
송년회 언제하시나요? 저희는 23일 금요일 합니다.
+++
안세회계법인의 도움이 필요하면 불러주세요. [인터넷기장 재교육, 미팅상담, 등등]
+++
2016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세액계산 및 지급명세서 제출 요령 책자 첨부파일로 보내드립니다.
+++
원천세 신고 매달 하기 번거롭다면 반기신청 [6개월에 한번신고, 납부] 할 수 있는 12월 입니다.
본지점이 있을 경우 본점사업자번호로만 관리하는 사업자단위 과세 신청을 12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기장 카페를 새롭게 개설 하였습니다.
고객사 분들도 회원가입 권유드립니다. http://cafe.naver.com/<wbr />dotcomtax
유료 site를 향후 폐쇄하고 해당 카페에서 등급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
올해 초 세웠던 계획 많이 성공하셨나요?
같은 행동을 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면.. 미친거라고 아이슈타인은 말했습니다.
TV에서 온통 박대통령과 최순실관련 뉴스만 나오고 있습니다.
탄핵과 하야의 차이점에 대해서 혹, 알고 계신가요? 하단에 비교표 보내드립니다.
+++
업무관련비용 지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와 손금인정여부
어느 경우라도 적격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 증빙이 아니면, 매입 부가가치세가 공제되지 않음.
항목 | 손금산입, 비용인정 여부 | 10% 매입세액공제 적용 |
모든 구입, 업무비용 | 업무관련 비용은 손금인정, 무관비용은 불인정 | 적격증빙 없거나, 업무무관 비용은 매입세액공제 안됨 |
접대비 | 기본금액(연 1,200만원)과 매출액의 0.2%, 0.1% 등이 손금인정 |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음 |
차량유지비 | ∙업무용 실질사용부분은 손금인정 ∙가사 사용부분 등은 불인정 | ∙경차·소형차·운반용은 매입세액공제 ∙일반 승용차는 매입세액공제 안됨 |
복리후생비 | 식대·회식비·제복 등은 손금인정 | 적격증빙 있으면 매입세액공제됨 |
광고선전비 | ∙불특정 광고비는 손금인정 ∙특정 지출은 접대비로 분류됨 | ∙일반 광고비는 매입세액공제됨 ∙접대비는 매입세액공제 안됨 |
+++
국세청 연말정산 교육관련 자료 입니다.[교육신청 클릭]
+++
+++
믿음과 신뢰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Promise for success. Always your side.
안세회계법인 T] 02-834-1119 / F] 02-834-8999
인터넷기장 카페 http://cafe.naver.com/<wbr />dotcomtax
150-855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 84길 41 (신길동) 안세회계법인 4층 내실
'세무, 회계'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16년 세법개정안 이렇게 달라집니다! (0) | 2016.12.08 |
---|---|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2017년 개정세법 반영) (0) | 2016.12.07 |
종업원에게 대여한 학자금이나 일시적 가불금은 인정이자 계산하지 아니함 (0) | 2016.12.01 |
2016년 12월 세무달력 [안세회계법인] (0) | 2016.11.30 |
업무용승용차 비용 인정기준 설명자료 [첨부파일] (0) | 2016.11.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