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6년 세법시행령 개정안 수정사항
□ 정부는 지난 ‘16.12.2(금) 국회를 통과한 세법개정 후속조치로서 관련 시행령 개정안 내용을 발표(‘16.12.27)한 바 있으며
ㅇ 그간 법제처 심사(12.29~1.19), 입법예고(12.29~1.19) 및 부처협의(12.29~1.9)를 거쳐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음
□ 입법예고 기간 내 제기된 의견과 법제처의 심사 의견을 반영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첨부와 같이 일부 수정함
ㅇ 시행령 개정안은 금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으며, 2월초 공포 예정임
* (18개 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소득세법․법인세법․종합부동산세법․부가가치세법·개별소비세법․인지세법․주세법․교육세법․증권거래세법․관세사법·조세특례제한법․상속세 및 증여세법․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별첨 : 2016년 세법 시행령 수정사항 |
별 첨 |
| 2016년 세법시행령 수정사항 |
��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대상기술 확대(조특령 별표7)
당 초 안 | 수 정 안 |
□신성장R&D 세액공제 대상 기술 확대 재편
ㅇ신성장동력․원천기술을 통합하여 11개 분야* 36개 세부분야 155개 기술로 조정
*①미래형 자동차, ②지능정보, ③차세대 SW 및 보안, ④콘텐츠, ⑤차세대 전자정보 디바이스, ⑥차세대 방송통신, ⑦바이오‧헬스, ⑧에너지신산업‧환경, ⑨융복합소재, ⑩로봇, ⑪항공‧우주
< 추 가 > |
□대상 기술 추가확대
ㅇ3개 기술 추가
① 소화면 AMOLED 부품․소재․장비 제조기술
②차세대 메모리반도체 소재․장비․장비부품의 설계․제조기술
③바이오 화장품 소재(원료) 개발․제조기술 |
<수정이유>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에 대한 R&D 지원
�� 장기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 한도 축소 적용시기 조정(소득령 §25)
당 초 안 | 수 정 안 |
□ 장기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
* (일시납 보험) 1인당 총 보험료 합계액 2억원 → 1억원 이하
(월 적립식 보험) 1인당 월 보험료 합계액 150만원 이하
ㅇ 공포일 이후 가입분부터 적용 |
□ 적용시기 조정
ㅇ ’17.4.1. 이후 가입분부터 적용 |
<수정이유> 준비기간 부여
��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개선 단계적 시행(상증령 §54①)
당 초 안 | 수 정 안 |
□ 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자산가치의 80%를 하한액으로 설정*
* Max[손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가중평균치(3:2), 순자산가치의 80%]
ㅇ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상속ㆍ증여분부터 적용
|
ㅇ 적용시기: ‘17.4.1. 이후 상속ㆍ 증여분부터 적용
ㅇ 하한액
- ‘17.4.1~’18.3.31: 순자산가치의 70% - ’18.3.31 이후: 순자산가치의 80% |
<수정이유> 단계적 시행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문화산업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요건 완화(조특령 §116의25①)
현 행(개정안 없음) | 수 정 안 | |||||||||||||||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세액감면
ㅇ 감면요건
ㅇ 감면내용
-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
|
□ 문화산업에 대한 감면요건 완화
ㅇ 감면요건
*출판업,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제외),방송업,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등
ㅇ (좌 동) |
<수정이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문화산업 입주기업 지원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업종추가의 시행시기 조정(소득령 부칙 §1, §14)
당 초 안 | 수 정 안 |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업종추가
ㅇ (추가업종)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등 6개*(52개→58개)
* 출장 음식 서비스업, 중고자동차 판매업,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스포츠 교육기관,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
□ 시행시기 조정
ㅇ (좌 동) |
ㅇ (시행시기) ’17.7.1일 | ㅇ (시행시기) ’17.7.1일
- 단,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의 경우 ’19.1.1일
|
<수정이유> 미술품 유통질서 정착 등을 위해 「미술품 유통에 관한 법률」 제정이 추진 중인 점 등을 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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