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 22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23.7.1.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 [ A ] 22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23.7.1.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참조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소중한 포스팅 입니다. 공감(♥)클릭해 주는 예의 감사.(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잘 정리된 세무,회계 정보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