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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 25

임의로 대위변제하는 금액은 업무무관 자금 대여에 해당여부

# 임의로 대위변제하는 금액은 업무무관 자금 대여에 해당함법인46012-231 / 귀속년도 : 2001 / 생산일자 : 2001.01.31. [질 의]현재 법정관리 상태인 계열사를 두고 있는 당사가 법정관리 전에 투자한 주식 및 대여금과 외자유치의 전제조건인 계열사 지급보증 해소를 목적으로 전체지급보증금액의 50%를 현금지급(잔여지급보증 50% 해지)한 부분에 대한 손금산입여부 1) WORK OUT : 당사는 비메모리웨이퍼팹공장 건설투자로 인한 차입금 급증에 따른 금융비용 증가 등으로 단기 유동성 부족이 심화되었고 IMF사태 이후 ○○전자 등 채무지급보증 계열사의 부도방지를 위한 자금대여로 동반부실화의 위험이 증대되어 1998. 10. 23 채권단에 WORK OUT을 신청한 후 1999. 2. 23 채권..

법 인 2024.08.29

국내법인과 해외투자법인 특수관계자 여부(국외특수관계자 가지급금 세무조정방법?-미수수익?)

# 국내법인과 해외투자법인 특수관계자 여부 [질 문]1. 국내법인 A회사와 해외법인 B회사가 특수관계자가 맞는지?국내법인 A회사는 해외법인B에 주식 30%와 대부투자로 대여금 $875,000가 있습니다. 해외법인B 지분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주 지분율 ① 해외법인 C 35%(* 해외법인 C는 국내법인 A의 주식을 50% 소유) ② 국내법인 A(당사) 30% ③ 국내법인 A의 대표이사35%  2. 국내법인 A회사와 해외법인 B회사가 특수관계자라는 가정하에 2022년도 법인결산 시 세무 조정 사항은 아래 사항이 맞는지? 가지급금 인정이자(해외법인 B회사에 대한 대여금) 업무무관 부동산 등 차입금 지급이자 손급불산입  3. 미수이자를 기말에 받기로 약정 시 미수이자 관련 2022년도 세무 조정 21년도 미..

법 인 2024.04.25

가지급금 정산서

# 가지급금 정산서 일자 적 요 가지급금액 정 산 액 잔액(반납) 세 액 비 고 2OOO/OO/OO 정산내역 : 위와 같이 가지급금을 정산함. 20OO. OO .OO 결 재 (주)OOOO회사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 ↓ 공감(♥)클릭 감사합니다)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상담요청 클릭) 도움되는 무료 세무,회계 정보 카페 [무료서식] 제품별 매출실적 및 계획표 (tistory.com)

법 인 2023.11.16

특수관계자간 업무무관 대여금을 대손처리시 세무조정방법

# 법인, 법인세과-1103 , 2009.10.09 [ 제 목 ] 특수관계자간 업무무관 대여금을 대손처리시 세무조정방법 [ 질 의 ] -甲법인은 특수관계법인 乙법인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자금을 대여하였으며, 동 대여금에 대하여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을 하고 있음 - 乙법인의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결국 회생불가능한 상태가 되어 甲법인은 부득이 대여금에 대하여 채권을 포기하고자 함 -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대손처리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甲법인은 채권포기시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처분하고, 乙법인은 甲법인이 채권포기시 채무면제이익으로 익금에 산입할 예정임 - 甲법인이 乙법인에 대한 대여금 회수를 포기한 경우 상기 甲, 乙법인의 세무조정이 적정한지 여부. [ 회 신 ] 특수관계자간 업..

법 인 2023.11.01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대상이 아닌 것(인정이자 익금산입/지급이자손금불산입 하지 아니함)

(이웃 추가로 새로운 정보를 매일 만나보세요.) ↖ # 인정이자 계산대상이 아닌 것 다음은 조세정책적 목적에서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으므로 인정이자 익금산입과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을 하지 아니한다(법령 89 ⑤ 단서ㆍ법령 53 ①ㆍ법칙 28 ①ㆍ법칙 44). ①소득세법 제132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35조 제3항에 따라 지급한 것으로 보는 배당소득 및 상여금(이하 이 조에서 “미지급소득”이라 한다)에 대한 소득세(소득할 주민세와 미지급소득으로 인한 중간예납세액상당액을 포함하며,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를 법인이 납부하고 이를 가지급금 등으로 계상한 금액(당해 소득을 실지로 지급할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한다.) 미지급소득에 대한 소득세액 = 종합소득 총결정세액 × 미지급..

법 인 2023.10.31

특수관계자에게 자금대여시 가지급금 인정이자 산출방법(특수관계자간 금전대여시 이자율 산출방법)

※ 법인, 법인세과-617 , 2009.05.25 [ 제 목 ] 특수관계자에게 자금대여시 가지급금 인정이자 산출방법 [ 질 의 ] 질의법인은 가지급금 인정이자에 대해 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 신고하였으나(’09.3월), 종업원 대여금 중 일부는 회사설립 당시 모회사로부터 승계받은 대여금이 대여일로부터 5년 초과하여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함. 1) 상기의 경우 시가적용 비율은 (갑설) 대여금 전체에 대하여 당좌대출이자율 적용 (을설)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대여금에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고, 나머지 대여금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 2) 대여기간이 5년을 초과한 경우 가중평균차입이자율 계산 가능여부 3) 시행규칙 제43조제2항제4호에서 “계약갱신”에 대하여 규정한 바, 대부이자율 조정 및..

법 인 2023.10.24

특수관계인에 대한 매출채권의 대손금 손금산입 여부 /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지분증권의 손금산입 여부

※ 법인, 서면-2016-법인-4871 [법인세과-69] , 2017.01.06 [ 제 목 ] 특수관계인에 대한 매출채권의 대손금 손금산입 여부 등 [ 질 의 ] 질의법인은 201x.x월 영위 중인 OOO 도‧소매업 등의 해외진출을 위해 OOO 소재 A법인의 모회사인 ㈜OOO를 합병함에 따라 그 A법인의 발행지분 xx%를 취득하게 되었으며,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 A법인에 xxx만불에 상당하는 OOO 등을 수출하였으나, A법인 소속 법인장의 횡령으로 A법인에 과다 손실이 발생하여 xx만불의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하였음 질의법인은 해당 법인장에 대한 고소와 함께 A법인에 대한 회계감사를 진행 중에 있으나, 상기 횡령으로 A법인의 자산가치는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됨 ①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채권의 대손금 손..

법 인 2023.10.06

주주가 사망한 경우 주주에 대한 가지급금의 소득처분(가지급금이 상속인에게 승계되는지?)

※ 법인, 서면-2018-법인-2039 [법인세과-2202] , 2018.08.17 [ 제 목 ] 주주가 사망한 경우 주주에 대한 가지급금의 소득처분 [ 질 의 ] 비거주자인 주주의 사망으로 인하여 주주에 대한 가지급금 회수할 수 없는 경우 가지급금과 인정이자 상당액에 대한 소득처분 여부 질의법인은 비거주자인 주주(임원ㆍ사용인에 해당하지 않음)에 대하여 가지급채권을 보유하고 있던 중 당해 주주가 사망함 당해 주주의 상속인으로 비거주자인 형제자매가 있으나, 피상속인의 국내 부동산과 질의법인의 보통주식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차입 등으로 인해 압류 등이 되어 있음 [ 회 신 ] 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은 특수관계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소득처분하는 것이나, 당해 가지급금이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등 내국..

소 득(개 인) 2023.09.14

법인 해산등기 안하고 자본금 주주에게 반환시 세무상 불이익?(폐업만하고 자본금 인출?)

[ Q ] 해산등기안하고, 출자한 자본금을 주주에게 반환시 세무상 불이익여부 12월말 법인이며, 3년이상 휴업상태로 있다가, 폐업신고하고, 3월에 잉여금은 배당하고, 4월에 원천신고 납부한후에, 해산등기는 안하고, 출자한 자본금은 주주들에게 반환하려고합니다. 청산소득은 없습니다. 해산등기를 안한상태에서, 주주들에게 반환한 자본금은 세무상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요? 반환한 자본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는지요? [ A ] 예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3562 , 1996.12.20 상법 규정에 의하여 정당하게 증가된 회사의 자본금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금이 감소될 때까지는 당초 자본금(증가된 자본금을 포함함)을 정당한 자본금으로 보는 것이므로, 상법상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불입된 ..

법 인 2023.08.07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의 대손처리 가능 여부(대여후특수관계 소멸/성립)

[ Q ]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의 대손처리 가능 여부 법인세법 제19조의 2에서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대손처리시 손금불산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두 가지 유형에 대해서 사례 적용이 어떻게 되는지 질의드립니다. ​ ⑴ 대여시점에서는 특수관계법인이었으나, 주식 양도로 인하여 특수관계가 소멸한 시점 이후에 동 미회수 대여금에 대손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손금불산입 여부 ​ ⑵ 대여시점에서는 특수관계법인이 아니었으나, 자금대여 후에 동 법인주식을 취득하여 특수관계가 성립된 후에 미회수 대여금에 대손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손금불산입 여부 ​ [ A ] ⑴ 법인이 업무와 관계없이 특수관계 법인에게 지급한 대여금은 대여 후 특수관계 소멸 여부에 관계없이 법인세법 제19조의 2에 따..

법 인 20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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