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 법인세과-25 , 2010.01.12 [ 제 목 ]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 방법 [ 요 지 ] 자금을 대여한 법인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과 대여금리가 자금을 차입한 법인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보다 높은 때(차입한 법인의 차입금이 없는 경우 포함)에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연지급 수입이자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 계산대상 차입금이 아님 [ 질 의 ] 질의 법인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율에 대한 시가를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선택하여 적용하고자 함 - 차입법인이 대여받은 금액 이외의 다른 차입금이 없어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없는 경우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 가능 여부 - 차입법인의 차입금 규모와 대여금의 규모가 현격한 차이가 발행하는 경우에도 가중평균차..